지원금 상세
취약계층상시 접수중

장애인활동지원 충주시 24시간 추가지원

활동지원 시간이 부족한 최중증 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지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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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전자바우처(바우처)

group

지원 대상

충북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
  • check_circle지원규모: 3명
  • check_circle대상: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 와상·사지마비 장애인
  • check_circle선정기준: 성인 360점·아동 280점 이상
  • check_circle신청방법: 읍면동 접수 후 시 선정·통지
  • check_circle문의처: 충주시청 장애인복지과 043-850-6832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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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충주시 기초생활수급 최중증 장애인이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와상 상태이거나 사지마비 장애인에 해당하시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혼자서는 거동이 불가하고 수발자가 없어 24시간 활동지원이 필요한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기능제한영역 점수가 성인 360점 이상 또는 아동 280점 이상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읍면동 방문 신청이 가능하신가요?

자주 묻는 질문

Q. 무엇을 지원하나요?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를 전자바우처 형태로 지원합니다.

Q.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읍면동에서 신청 접수 후, 시에서 대상자 선정 및 결과 통지를 합니다.

Q.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충주시청 장애인복지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는 043-850-6832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Q. 지원 대상 인원 제한이 있나요?

원문 지원대상에 3명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충북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신청접수(읍면동)

  2. 2

    대상자 선정 및 결과 통지(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혼자는 거동이 불가하고 수발자가 없어 24시간 활동지원이 필요한 자로서, 기능제한영역 점수가 성인360점, 아동280점 이상
  • arrow_right와상(또는 사지마비) 장애인이어야 함
  • arrow_right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기능제한영역 점수가 성인 360점, 아동 280점 이상이어야 함
  • arrow_right혼자 거동이 불가하고 수발자가 없어 24시간 활동지원이 필요한 자
  • arrow_right지원 인원 3명으로 제한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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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충주시 24시간 추가지원

활동지원 시간이 부족한 최중증 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지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증진

지자체

충청북도 충주시

지원주기

월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전자바우처(바우처)

목록

지원대상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와상(또는 사지마비)장애인 / 3명(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기능제한영역 점수가 성인 360점, 아동 280점 이상)

선정기준

혼자는 거동이 불가하고 수발자가 없어 24시간 활동지원이 필요한 자로서, 기능제한영역 점수가 성인360점, 아동280점 이상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

서비스 내용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방법

신청접수(읍면동) → 대상자 선정 및 결과 통지(시)

전화문의

충주시청 장애인복지과

043-850-6842

근거법령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서식/자료

충북 충주시 신설변경 사업에 대한 협의결과 송부.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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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충청북도 충주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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