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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출산양육장려금 지원
장기적인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시에서 태어난 신생아를 대상으로 출산양육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율 향상에 기여 - 영천시민의 임신·출산·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양육 장려금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지자체
경상북도 영천시
지원주기
월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 출산·양육 장려금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다. 1.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단, 신생아도 부 또는 모와 같은 주민등록에 등재되어있어야 한다.
2.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미혼모 또는 미혼부가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단, 신생아도 미혼모 또는 미혼부와 같은 주민등록에 등재되어있어야 한다.
3. 신생아의 출생 후 부모의 사망, 이혼 등으로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영천시에 신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하는 경우
4.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으나 아래의 상황에 해당되어 신청이 지연된 경우
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이 부 또는 모의 모국으로 출국하여 출산한 경우
나. 기타 신청이 지연될 만한 충분한 사유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선정기준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영천시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만 인정, 순위에 따라 지급 순위 결정 * 출산·양육 장려금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 * 영천시 출산ㆍ양육 장려금 등에 관한 조례 제9조(대상자 전출 등에 따른 조치)
① 읍ㆍ면ㆍ동장은 출생아 및 출생아의 형제ㆍ자매, 보호자가 타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사망, 국외 체류 등 변동사항을 매월 12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변동사항이 확인될 경우, 변동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원을 중단하며, 전출 후 재전입 시 지원에서 제외된다.
③ 출생아 형제ㆍ자매의 전출 등으로 인해 영천시 주민등록 등재 순위 변동 시 지원금액을 변경 지급한다. 서비스 내용
1. 신생아가 첫째 자녀인 경우 출생 시 100만원, 20개월간 매월 10만원 정액 지원 (출생시 100만원, 월10만원*20회)
2. 신생아가 둘째 자녀인 경우 출생 시 100만원, 60개월간 매월 20만원 정액 지원 (출생시 100만원, 월20만원*60회)
3. 신생아가 셋째 자녀인 경우 출생 시 100만원, 60개월간 매월 25만원 정액 지원 (출생시 100만원, 월25만원*60회)
4. 신생아가 넷째 자녀 이상인 경우 출생 시 100만원, 60개월간 매월 30만원 정액 지원 (출생시 100만원, 월30만원*60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정부24 사이트에서 '행복출산' 신청) * 신청기한 :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이내
* 구비서류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전화문의
영천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054-339-7779
관련 웹사이트
영천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https://www.yc.go.kr/health/contents.do?mId=0807010000#c14
근거법령
영천시 출산양육장려금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6조
서식/자료
2023년 출산양육지원 사업계획.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2025년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식.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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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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