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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육아상시 접수중

영천시 출산양육장려금 지원

장기적인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시에서 태어난 신생아를 대상으로 출산양육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율 향상에 기여 - 영천시민의 임신·출산·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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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경북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첫째 출생 100만원+월10만원*20회
  • check_circle지원내용: 둘째 출생 100만원+월20만원*60회
  • check_circle지원내용: 셋째 출생 100만원+월25만원*60회
  • check_circle지원내용: 넷째 이상 100만원+월30만원*60회
  • check_circle대상: 출생아와 보호자가 영천시 주민등록
  • check_circle신청: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행복출산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북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신청

  2. 2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에서 '행복출산' 신청, 신청기한은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description제출 서류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등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신생아가 보호자와 같은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arrow_right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영천시 주민등록에 등재된 자녀만 출생 순위 산정에 인정됨
  • arrow_right출생아 및 형제·자매, 보호자가 전출·사망·국외 체류 등 변동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 arrow_right출생 후 90일 이내 신청해야 함
  • arrow_right신생아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신생아도 같은 주민등록에 등재)해야 지급
  • arrow_right미혼모 또는 미혼부가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신생아도 같은 주민등록에 등재된 경우도 지급 대상
  • arrow_right신생아 출생 후 부모의 사망·이혼 등으로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영천시에 신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하는 경우도 지급 대상
  • arrow_right다문화가족이 부 또는 모의 모국으로 출국하여 출산한 경우 등 신청 지연 사유가 인정되면 지급 가능
  • arrow_right출산·양육 장려금 신청기한은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
  • arrow_right영천시 주민등록 등재 순위에 따라 지급 순위(첫째~넷째 이상)가 결정되며 순위 변동 시 지원금액도 변경 지급
  • arrow_right형제자매의 전출·사망·국외체류 등 변동사항 발생 시 다음 달부터 지원 중단, 전출 후 재전입 시 지원 제외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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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출산양육장려금 지원

장기적인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시에서 태어난 신생아를 대상으로 출산양육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율 향상에 기여 - 영천시민의 임신·출산·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양육 장려금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지자체

경상북도 영천시

지원주기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 출산·양육 장려금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다. 1.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단, 신생아도 부 또는 모와 같은 주민등록에 등재되어있어야 한다.

2.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미혼모 또는 미혼부가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단, 신생아도 미혼모 또는 미혼부와 같은 주민등록에 등재되어있어야 한다.

3. 신생아의 출생 후 부모의 사망, 이혼 등으로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영천시에 신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하는 경우

4.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으나 아래의 상황에 해당되어 신청이 지연된 경우

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이 부 또는 모의 모국으로 출국하여 출산한 경우

나. 기타 신청이 지연될 만한 충분한 사유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선정기준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영천시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만 인정, 순위에 따라 지급 순위 결정 * 출산·양육 장려금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 * 영천시 출산ㆍ양육 장려금 등에 관한 조례 제9조(대상자 전출 등에 따른 조치)

① 읍ㆍ면ㆍ동장은 출생아 및 출생아의 형제ㆍ자매, 보호자가 타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사망, 국외 체류 등 변동사항을 매월 12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변동사항이 확인될 경우, 변동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원을 중단하며, 전출 후 재전입 시 지원에서 제외된다.

③ 출생아 형제ㆍ자매의 전출 등으로 인해 영천시 주민등록 등재 순위 변동 시 지원금액을 변경 지급한다. 서비스 내용

1. 신생아가 첫째 자녀인 경우 출생 시 100만원, 20개월간 매월 10만원 정액 지원 (출생시 100만원, 월10만원*20회)

2. 신생아가 둘째 자녀인 경우 출생 시 100만원, 60개월간 매월 20만원 정액 지원 (출생시 100만원, 월20만원*60회)

3. 신생아가 셋째 자녀인 경우 출생 시 100만원, 60개월간 매월 25만원 정액 지원 (출생시 100만원, 월25만원*60회)

4. 신생아가 넷째 자녀 이상인 경우 출생 시 100만원, 60개월간 매월 30만원 정액 지원 (출생시 100만원, 월30만원*60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정부24 사이트에서 '행복출산' 신청) * 신청기한 :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이내

* 구비서류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전화문의

영천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054-339-7779

관련 웹사이트

영천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https://www.yc.go.kr/health/contents.do?mId=0807010000#c14

근거법령

영천시 출산양육장려금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6조

서식/자료

2023년 출산양육지원 사업계획.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2025년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식.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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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상북도 영천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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