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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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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구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지자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원주기
월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으로서 지급 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만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선정기준
매월 참전유공자 시 통보명단과 전출입 사망 확인으로 대상자 확정
서비스 내용
매월 25일 5만원 계좌지급 신청방법
참전유공자명예수당 신청
전화문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복지정책과
051-605-4318
근거법령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지원 조례
서식/자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지원 조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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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명예수당 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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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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