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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 보호 지원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을 지원하여 생활안정 도모
지자체
경상남도 거창군
지원주기
월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가정위탁아동
선정기준
부모의 이혼등 친인척위탁, 대리양육(조부모 양육), 일반가구 위탁 아동
서비스 내용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을 연령에 따라 월34만원~월56만원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신청
전화문의
거창군청 행복나눔과
055-940-3120
관련 웹사이트
거창군청 행복나눔과
https://www.geochang.go.kr/welfare/Index.do?c=WL0301000000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59조(비용보조)
서식/자료
가정위탁보호동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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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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