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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6.08.12
지자체 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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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아 이상 영유아 양육비 지원
인구증대시책의 일환으로 둘째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인구유입과 출산장려분위기 조성
지자체
경상남도 남해군
지원주기
월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부모가 자녀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부모가 주민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전입신고일자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다음달부터 지원 선정기준
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이 경우 신청 지연으로 인한 소급지원은 6개월까지 가능함.)
1~7세 사이
-지원금액: 1인당 월 15만원
-최대 72개월(회)까지 지원
서비스 내용
1) 지급금액 : 월 15만원(1-7세 사이 지원:최대72개월)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에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한 다음달부터 지급(단, 아동 출생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 다음달부터 지급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직접 입금
전화문의
남해군청 주민행복과
055-860-3829
근거법령
남해군 인구증대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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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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