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부모·육아상시 접수중

셋째아 이상 영유아 양육비 지원

인구증대시책의 일환으로 셋째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인구유입과 출산장려분위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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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15만원

group

지원 대상

경남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월 15만원 현금지급
  • check_circle지원규모: 만6세 미만, 최대 71개월
  • check_circle대상: 셋째 이상 자녀를 둔 가정
  • check_circle자격: 부모 주민등록 3개월 이상
  • check_circle신청처: 읍/면사무소
  • check_circle문의: 남해군청 주민행복과 055-860-3829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남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2. 2

    지급개시일: 신청한 다음달부터 지급(단, 아동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 다음달부터 지급)

  3. 3

    지급방법: 수급자 계좌에 직접 입금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부모가 자녀 출생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계속 주민등록을 두어야 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전입신고일부터 3개월이 지난 다음 달부터 지원
  • arrow_right지원 대상 아동은 출생일 또는 전입일 다음 달부터 만 6세 미만이어야 함
  • arrow_right신청 지연으로 인한 소급지원은 최대 6개월까지 가능
  • arrow_right부모가 자녀 출생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모의 전입신고일자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다음달부터 지원
  • arrow_right신청 지연으로 인한 소급지원은 6개월까지 가능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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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아 이상 영유아 양육비 지원

인구증대시책의 일환으로 둘째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인구유입과 출산장려분위기 조성

지자체

경상남도 남해군

지원주기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부모가 자녀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부모가 주민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전입신고일자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다음달부터 지원 선정기준

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이 경우 신청 지연으로 인한 소급지원은 6개월까지 가능함.)

1~7세 사이

-지원금액: 1인당 월 15만원

-최대 72개월(회)까지 지원

서비스 내용

1) 지급금액 : 월 15만원(1-7세 사이 지원:최대72개월)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에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한 다음달부터 지급(단, 아동 출생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 다음달부터 지급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직접 입금

전화문의

남해군청 주민행복과

055-860-3829

근거법령

남해군 인구증대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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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상남도 남해군 행정복지국 주민행복과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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