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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기형아 검사(쿼드) 지원 사업
우리 시 임신부를 대상으로 태아 기형아 검사비를 지원하여 태아 이상 여부를 조기에 발견, 대처함으로써 모자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지자체
경상남도 양산시
지원주기
월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기타
목록
지원대상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 14주~18주 이내 보건소 등록 임신부(3,000여명)
선정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 14주~18주 이내 보건소 등록 임신부
서비스 내용
쿼드 검사비 지급(해당 병원에 본인부담금 1인당 15,000원까지 지급)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 → 대상자 확인 및 쿠폰 발급 → 검진 시 의료기관에 제출 → 검진기관에서 보건소로 청구 → 검토 후 검사비 지급
전화문의
양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55-392-5118
근거법령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0조
서식/자료
2025년 태아기형아 검사(쿼드) 지원사업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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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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