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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유공자상시 접수중

독립유공자 지원수당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시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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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20만원

group

지원 대상

충남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독립유공자 수당 매월 20만원
  • check_circle지원형태: 현금지급
  • check_circle대상: 논산시 거주 독립유공자 및 유족
  • check_circle제외: 국가보훈부 지원 부적격 통보자
  • check_circle신청방법: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check_circle문의처: 논산시청 복지정책과 041-746-5345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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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논산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부 등록 독립유공자 또는 수권자로 등록된 유족이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지급일 현재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계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본인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순국선열 또는 애국지사)로 국가보훈부에 등록되어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유족이라면 법 제5조에 해당하는 유족으로서 국가보훈부에 수권자로 등록되어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국가보훈부장관으로부터 법 제39조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 통보를 받지 않으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독립유공자 및 유족이라도 국가보훈부장관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자는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독립유공자 수당으로 매월 20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Q.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문의는 논산시청 복지정책과(041-746-5345)로 하시면 됩니다.

Q.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신청한 달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Q. 지급일과 지급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매월 말일에 수령인이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되며,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충남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독립유공자지원수당 지급 신청(변경신고)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지급일 현재 논산시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이어야 함
  • arrow_right국가보훈부에 등록된 독립유공자 또는 시행일 현재 국가보훈부의 수권자로 등록된 유족이어야 함
  • arrow_right국가보훈부장관이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자는 제외됨
  • arrow_right지원대상: 독립유공자 및 유족으로서 지급일 현재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거주기간 명시 없음)
  • arrow_right국가보훈부에 등록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시행일 현재 국가보훈부의 수권자로 등록된 자)만 대상
  • arrow_right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9조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자는 제외
  • arrow_right독립유공자는 순국선열(항거로 인해 순국, 건국훈장·건국포장·대통령표창 수훈) 또는 애국지사(항거 사실 있음, 건국훈장·건국포장·대통령표창 수훈)로 한정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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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지원수당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시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지자체

충청남도 논산시

지원주기

월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지원 대상자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으로서 지급일 현재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합니다. 다만, 독립유공자 및 유족일지라도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9조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자는 제외합니다.

독립유공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 순국선열 :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2. 애국지사 :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유족”이란 법 제5조에 해당하는 자로 시행일 현재 국가보훈부의 수권자로 등록된 자를 말합니다.

선정기준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시행일 현재 국가보훈부의 수권자로 등록된 자)으로서 수당을 신청한 자를 지원합니다.

■독립유공자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순국선열 :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2. 애국지사 :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서비스 내용

■독립유공자(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또는 그 유족에게 독립유공자 수당을 지원합니다.

-독립유공자 수당: 매월 20만원 지급

신청방법

1)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2)지급 시기 및 지급 방법

-지급 개시일: 신청한 달부터

-지급 방법: 매월 말일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수령인이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

전화문의

논산시청 복지정책과

041-746-5345

근거법령

논산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서식/자료

독립유공자지원수당 지급 신청(변경신고)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논산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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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충청남도 논산시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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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신청가능
서울특별시
현금 지원
독립유공자(유가족)명예수당상시 접수중
충청남도 서천군 행정복지국 복지증진과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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