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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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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도외 병원 수진 교통비 지원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을 가진 저소득층 환자들이 지속적인 치료를 위하여 도외 진료 시 교통비를 지원해 줌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
지자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지원주기
월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 희귀난치성 질환자 도외병원 수진 교통비 지원】
○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선정기준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으로 등록된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만18세미만 아동환자, 80세이상 고령환자의 동반 보호자 1인
서비스 내용
【 희귀난치성 질환자 도외병원 수진 교통비 지원】
○ 지원내용 : 도외병원 수진 항공료 또는 선박료 실비(예산범위내에서 년12회) 신청방법
1) 신청장소 :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로 신청
2) 구비서류
- 희귀난치성질환자 도외병원 수진 교통비 지원신청서
- 탑승권 또는 선박권(원본), 진료비계산서(원본)
3) 지급방법
- 지원대상자 계좌에 직접 입금 전화문의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064-710-2874
관련 웹사이트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www.jeju.go.kr
근거법령
2026년 저소득층을 위한 자체사업 운영지침
서식/자료
★2026년도 저소득층을 위한 자체사업 운영지침(최종)(1).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희귀난치성질환 교통비 지원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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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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