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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건강보험료지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가 아닌 노인 및 장애인 세대, 한부모가족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자체
충청남도 논산시
지원주기
월
신청방법
-
제공유형
감면
목록
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논산시에 주소를 둔 저소득 주민 중「국민건강보험법」제6조제3항에 의한 지역가입자이며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산정 후 부과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건강보험료”라 한다)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월20,000원 미만인 세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합니다. 다만 정부 또는 논산시로부터 이미 의료급여 수급 등을 받고 있는 세대는 제외합니다.
1. 65세 이상 노인이 세대주인 세대
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세대
3. 「한부모가족 지원법」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선정기준
■논산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세대로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 세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합니다. 다만 정부 또는 논산시로부터 이미 의료급여 수급 등을 받고 있는 세대는 제외합니다.
1. 65세 이상 노인이 세대주인 세대
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세대
3. 「한부모가족 지원법」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매월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하는 대상자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서비스 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하는 대상자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건강보험료와 요양보험료를 감면 처리합니다.(2026년 월 20,000원 미만인 세대 중 지원 대상자의 건강보험료와 요양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전화문의
논산시청 복지정책과
041-746-5345
근거법령
논산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서식/자료
논산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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