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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사업
민간시장으로의 진입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여 서민생활 안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지자체
경기도 구리시
지원주기
월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사업개시일 현재 실직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만 18세 이상 근로 능력이 있는 구리시민으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이면서 세대기준 재산이 4억원 이하인 자
2) 선정기준 : 재산, 소득 등 선발기준 점수표에 따라 상위 점수 순서에 의거 참여자 선발
선정기준
0. 참여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실직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구리시민으로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이면서 세대기준 재산이
4억원 이하인 자 1. 우선선발대상 : 취업취약계층 및 청년층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도 동일 적용)
-6개월 이상(구직신청일기준) 장기실직자(청년은 최근 6개월 이내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면서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도 없는 자)
-장애인,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위기청소년, 여성가장(세대주), 성매매피해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등
-청년층 (참여 시작일 기준 만 18세~만39세인 자)
-국가보훈관계법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보훈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증명서' 제출 2. 신청자에 대하여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선발기준 점수표>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여 단위사업별로, 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참여자 선발 *만 65세 이상 고령자는 총 계획 인원의 20% 이내 선발
*사업 참여 부적격자(배제 대상자 포함)는 선정이 되어 사업에 참여중이더라도 적발즉시 사업에서 배제 처리 서비스 내용
1)지급 금액(만 65세 미만, 1일 5시간 근무시)
- 1H : 10,320원
- 1일 평균 임금 : 56,600원
- 주차, 월차 수당 : 51,600원
- 간식비 : 5,000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각 단계 개시전 공공근로 모집기간에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공공근로사업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사업 시작 매 월 말일
- 지급방법 : 직접 계좌 입금
전화문의
구리시 일자리경제과
관련 웹사이트
구리시 일자리경제과
구리시청
근거법령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서식/자료
25년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pdf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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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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