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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청소년한부모는 60% 이하) 한부모가족이라면 해당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또는 청소년한부모가족)으로 결정된 가구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청소년한부모가족인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중구에 거주하며 중구청 가족정책과에서 한부모가족으로 관리되고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명절위문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별도 신청절차가 없습니다. 한부모가족(청소년한부모가족)으로 결정된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Q. 얼마를, 언제 받나요?
설과 추석에 가구당 각 50,000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Q. 매달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지원주기는 1회성으로, 설·추석 명절에 지급되는 위문금입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중구청 가족정책과2 (02-3396-5433)로 문의하면 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서울특별시 중구 복지환경국 가족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