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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려자 구호 (완산구)
1) 행려자에게 귀향여비를 지급하여 거주지에 정착할 수 있게 함. 2) 무연고 행려자에게 시설입소를 통한 안정적인 거주지 제공함.
지자체 전주시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행려자
※ 발견. 후송. 신원확인 : 발생지 기관(행정관서. 경찰관서)에서 처리
※ 신원 및 연고자 확인 기관 : 경찰관서
2) 선정기준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 정신보건법제4조.동법제46조.의료급여법제3조.동법제5조
선정기준
행려자 귀향여비 지급(거리 등에 따라 지급)
서비스 내용
1) 연고가 있는 경우 : 연고자 인계 또는 귀향여비 지급(거리 등을 고려)
2) 연고자가 없는 경우 : 노숙인시설이나 기타 복지시설에 입소조치
3) 필요시 행여자 병원 구급차 이송료 지급
※ 경찰 및 관계공무원은 행려자 발생시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인계하여야 하며, 건강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함
신청방법
1) 신청방법: 구청 생활복지과 신청
2) 지급시기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신청당일 및 처리완료후
- 지급방법: 구/구청장이 직접 입금
전화문의
완산구청 생활복지과
063-220-5790
근거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서식/자료
2025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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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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