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상시 접수중

행려자 구호 (완산구)

1) 행려자에게 귀향여비를 지급하여 거주지에 정착할 수 있게 함. 2) 무연고 행려자에게 시설입소를 통한 안정적인 거주지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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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전북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귀향여비 지급 또는 연고자 인계
  • check_circle대상: 행려자
  • check_circle무연고자: 노숙인·기타 복지시설 입소
  • check_circle추가지원: 필요시 병원 구급차 이송료
  • check_circle신청방법: 구청 생활복지과 신청
  • check_circle문의처: 완산구청 생활복지과 063-220-5790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북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발생지 기관(행정관서, 경찰관서)에서 행려자 발견, 후송, 신원확인 처리

  2. 2

    경찰관서에서 신원 및 연고자 확인

  3. 3

    구청 생활복지과에 신청

  4. 4

    신청 당일 및 처리 완료 후 구/구청장이 직접 귀향여비 입금 또는 노숙인시설이나 기타 복지시설에 입소 조치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행려자(거주지 없이 떠도는 사람)로서 귀향여비 또는 시설입소 지원이 필요한 자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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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려자 구호 (완산구)

1) 행려자에게 귀향여비를 지급하여 거주지에 정착할 수 있게 함. 2) 무연고 행려자에게 시설입소를 통한 안정적인 거주지 제공함.

지자체 전주시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행려자

※ 발견. 후송. 신원확인 : 발생지 기관(행정관서. 경찰관서)에서 처리

※ 신원 및 연고자 확인 기관 : 경찰관서

2) 선정기준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 정신보건법제4조.동법제46조.의료급여법제3조.동법제5조

선정기준

행려자 귀향여비 지급(거리 등에 따라 지급)

서비스 내용

1) 연고가 있는 경우 : 연고자 인계 또는 귀향여비 지급(거리 등을 고려)

2) 연고자가 없는 경우 : 노숙인시설이나 기타 복지시설에 입소조치

3) 필요시 행여자 병원 구급차 이송료 지급

※ 경찰 및 관계공무원은 행려자 발생시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인계하여야 하며, 건강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함

신청방법

1) 신청방법: 구청 생활복지과 신청

2) 지급시기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신청당일 및 처리완료후

- 지급방법: 구/구청장이 직접 입금

전화문의

완산구청 생활복지과

063-220-5790

근거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서식/자료

2025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안내.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최종 수정일(반영일)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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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생활복지과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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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복지환경국 주민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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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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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담양군 행정국 주민복지과
5,000원 등
행려자 귀향지원 지원상시 접수중
전라남도 장흥군 주민복지과
현금지급
행려자 보호상시 접수중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과
현물지급
부랑인보호(귀향여비, 장제비)상시 접수중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4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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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행려자 귀향여비 지원상시 접수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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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광양시 시민복지국 주민복지과
현금지급
행려자 귀향여비 지원상시 접수중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현금지급
귀향자 노숙자 여비상시 접수중
충청남도 논산시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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