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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개선 (저소득노인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저소득어르신 보험료를 지원하여 의료적인 혜택을 강화하고자 함
지자체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원주기
월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물지급
목록
지원대상
차상위계층 주민 중 보험료 부과액이 월 15,000원 이하인 가구 중
ㆍ 만65세 이상의 노인세대
ㆍ 만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있는 세대
ㆍ 그 밖에 구청장이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가구
선정기준
자산 5400000원 이하
서비스 내용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별도 신청절차 없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발송)
전화문의
강동구청 어르신복지과
02-3425-5710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소득주민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서식/자료
(보건복지부공문)2022년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현행화(정보갱신) 실시 협조요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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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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