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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동두천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부 또는 모라면 출산장려금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영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신청자(부 또는 모)가 대상 영아와 동일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출생신고를 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한 시점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넷째아 이상 출산이거나 재혼가정에 해당하여 동두천시 조례의 세부 기준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Q. 동두천시 거주기간이 1년이 안 되면 받을 수 없나요?
바로는 받을 수 없지만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고에 따르면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실제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됩니다.
Q. 지원금은 현금으로 받나요?
아니요. 지원형태는 지역화폐입니다.
Q. 넷째아 이상은 500만 원을 한 번에 받나요?
아니요. 넷째아 이상 500만 원은 2년 분할지급으로, 200만 원과 300만 원으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출생신고 후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출생신고 시 통합서비스신청을 이용하면 출산장려금 외 출산 관련 서비스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동두천시 가족지원과(860-2263)입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경기도 동두천시 복지문화국 가족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