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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둘째이상 신생아 상해질병 보험료 지원)
불의의 질병, 사고로 인한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비용을 경감함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양육을 위한 사회 환경 조성
지자체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원주기
년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기타
목록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 현재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이상 자녀
* 출생 신고 후, 1년이내 가입신청 해야 함.
* 부모 중 1인만 신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어도 지원 대상이 됨
* 첫째, 둘째아가 쌍생아 일 경우, 전원 지원 가능.
선정기준
관내 출생및거주, 둘째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중 건강보헙 가입조건이 맞는 신생아
서비스 내용
- 질병과 상해 발생 및 치료에 따른 진단비, 수술비, 위로금 등을 보장하는
신생아 건강보험료(월 20,000원 이내)를 5년간 지원함
- 보험사는 매년 계약을 통해 달라질 수 있음.
- 타구 전출 시 해약처리됨.
신청방법
출생신고시 동주민센터에서 신생아 건강보험 신청서 작성 및 접수
전화문의
동작구청 영유아보육과
02-820-9237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서식/자료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조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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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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