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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및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를 제외한 저소득 노인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자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원주기
월
신청방법
-
제공유형
기타
목록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주소 둔 노인세대. 2) 선정기준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매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최저보험료 이하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월 최저보험료 이하
서비스 내용
월 최저보험료 이하 건강보험료 전액 납부
전화문의
부산시 해운대구 노인장애인복지과
051-749-4375
근거법령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서식/자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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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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