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_box_outline_blank세대의 월 건강보험료가 최저보험료(2024년 기준 월 15,040원) 이하인가요?
check_box_outline_blank노인·장애인·한부모·소년소녀가장 세대 등 저소득세대에 해당하시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는 지원 대상이 아님(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닌 자를 대상으로 함)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금은 어떤 방식으로 받나요?
지원형태는 현금지급입니다.
Q. 대상자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대상세대 명단을 사천시가 통보받아 시에서 최종 결정합니다.
Q. 지원 기준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3년 4월부터 조례 범위 내 시 자체 기준이 적용되어, 월 보험료 15,040원 이하 세대를 지원합니다(2024년 기준). 여기서 최저보험료는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과 이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입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사천시 복지환경국 주민돌봄과 055-831-2613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남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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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 (자세한 방법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arrow_right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세대
arrow_right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 세대
arrow_right월 보험료 15,040원 이하 등 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
arrow_right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대상세대 명단 통보 후 시에서 최종 결정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