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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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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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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 사업
관내 저소득층 독거노인 중 거동이 불편한 만65세이상 어르신들께 정기적인 도시락(부식)을 제공함으로써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도모
지자체 홍천군
지원주기
주
신청방법
-
제공유형
현물지급
목록
지원대상
1) 관내 주소를 둔 65세 이상 저소득층 독거노인 2) 자체적으로 식사해결이 어려운 독거 및 장애 노인 등
선정기준
저소득 결식우려 재가노인
서비스 내용
1) 각 가정에 자원봉사자를 통하여 도시락 배달 지원 2) 지원기준 : 식사해결이 어려운 독거노인 및 장애인 가구 등 3) 지원단가 : 1인당/4,000원(연중, 공휴일 제외)
전화문의
홍천군청 행복나눔과
033-430-2123
근거법령
노인복지법 제4조
서식/자료
첨부파일없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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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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