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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친정나들이 지원사업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친정 부모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이국에서의 향수를 달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
지자체
전라남도 신안군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제공유형
현물지급, 기타
목록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입국 5년 초과 이주여성가정
- 우선 선정대상
. 국적 취득 여부
. 모범가정(시부모봉양, 지역사회 봉사 등)
. 친정방문횟수
. 소득수준(건강보험료 월 납입액)
. 체류기간
. 출산 자녀수
. 센터교육 참여도 및 봉사실적
선정기준
이주여성 입국 3년 초과, 친정방문 경험이 없는 다문화가정
서비스 내용
지원내용
- 이주여성 본인 및 배우자, 자녀의 해당 국가 왕복 항공료 및 공항까지 이동 경비
- 비자발급 비용 등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로 신청
2) 지원방법
- 친정나들이 대상자 조사 및 확정 후 사업시행
전화문의
신안군청 여성청소년과
061-240-8707
근거법령
신안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서식/자료
신안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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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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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전라남도 신안군 문화예술관광국 여성청소년과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