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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6.07.10
지자체 복지서비스
서민금융
저소득
다문화·탈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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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금 지급
민족 고유의 명절을 맞이하여 사회복지시설 및 어려운 이웃에 대한 위문을 실시하여 따뜻한 마음을 나눔으로써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 조성 및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지자체 동해시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
제공유형
현금지급, 현물지급, 지역화폐
목록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사회복지시설, 보훈대상자, 재가진폐재해자, 북한이탈주민 2) 지원액
- 개인: 각2만원
- 시설: 시설별 이용자 수에 따라 차등 지원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보훈대상자,재가진폐재해자, 북한이탈주민,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내용
- 가구당 20,000원 계좌입금(계좌입금불가자는 상품권으로 대체지급)
- 사회복지시설 동해페이로 지급
전화문의
동해시청 복지과 희망복지팀
033-530-2130
근거법령
명절 위문 계획에 의거
서식/자료
2025년 「설 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 계획.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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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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