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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영양군 참전유공자의 유가족이라면 사망일부터 1년 이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사망하신 분이 참전유공자 본인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신청자가 사망자의 유가족 또는 관계인에 해당하시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사망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사망자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실 수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참전유공자증 사본과 입금통장 사본을 준비하실 수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사망위로금 300천원이 현금으로 1회 지급됩니다.
Q. 누가 받게 되나요?
참전유공자의 유가족 1인이 선정기준이며, 유가족 또는 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본인계좌로 입금됩니다.
Q. 어디에 신청하나요?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보훈업무 담당부서로 신청합니다. 문의처는 영양군청 주민복지과 054-680-6233입니다.
Q. 신청기한이 있나요?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경상북도 영양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