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업·교육확인 필요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경감 및 보편적 교육복지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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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지역화폐

group

지원 대상

서울

event

신청 기한

확인 필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초등 20만원·중고등 30만원(제로페이)
  • check_circle대상: 서울 관내 초·중·고 1학년 입학생
  • check_circle관외 자격: 강북구 주민·타 시도 신입생·현지 지원 미수혜
  • check_circle제출서류(관외): 등본·재적/재학증명서·신청서 원본
  • check_circle신청방법: 관내 온라인, 관외 교육지원과 우편·방문
  • check_circle문의처: 강북구청 교육지원과 02-901-6296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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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초·중·고 1학년 신입생 가정이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신청일 현재 강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자녀가 2025학년도 초·중·고등학교(특수·각종·고등기술 포함) 1학년 신입생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입학(또는 전학)한 학교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정규 학교(대안학교·외국인학교·미인가 학교 제외)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학교 소재지에서 입학준비금(또는 교복지원금·무상교복 등)을 이미 지원받지 않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관내 학교 입학생이라면 온라인 신청기간 내 접속이 가능하고, 관외 학교 입학생이라면 우편 또는 방문 접수용 원본 서류(주민등록등본, 재적·재학증명서, 신청서)를 준비할 수 있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등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지 않는 미인가 학교 재학생은 제외
  • · 해당 학교 소재지에서 입학준비금(또는 교복지원금·무상교복 등)을 이미 지원받은 학생은 제외

자주 묻는 질문

Q.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 지원금액이 다른가요?

예. 초등학교 입학생은 1인당 200,000원, 중·고등학교 입학생은 1인당 300,000원이 지급됩니다.

Q. 지원금은 어떤 방식으로 받나요?

제로페이(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Q. 여러 번 받을 수 있는 지원인가요?

1회성 지원입니다.

Q. 관내와 관외 학교 입학생의 신청방법이 다른가요?

관내(서울) 학교 입학생은 중·고는 start.sen.go.kr, 초등은 on.zeropaypoint.or.kr에서 온라인 신청하고, 관외 학교 입학생은 우편 또는 방문 접수(주민등록등본, 재적·재학증명서, 신청서 원본 제출)로 신청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서울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 (자세한 방법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description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학교 재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 입학준비금 신청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강북구 소재 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한 1학년 학생 또는 강북구 주민등록 상태로 타 시·도 학교에 입학한 1학년 학생이 대상
  • arrow_right타지역 학교 입학생은 해당 학교 소재지에서 입학준비금·교복지원금·무상교복 등을 지원받지 못한 경우만 가능
  • arrow_right초·중등교육법 제2조 대상 학교만 인정되며 대안학교·외국인학교 등 미인가 학교는 제외
  • arrow_right구청장이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학년 학생도 포함될 수 있음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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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경감 및 보편적 교육복지의 확대

지자체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제공유형

지역화폐

목록

지원대상

1. 서울 관내 국·공·사립 초·중·고등학교(특수,각종,고등기술 포함) 1학년 입학생

2. 아래 ①~③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생

① 신청일 현재 강북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주민

② 타지역(서울시 외) 소재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한 2025학년도 신입생

※ 대상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로 고등기술, 특수, 각종학교 포함

※ 제외대상: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포함 위 법에 해당하지 않는 미인가 학교 등

③ 해당 학교 소재지에서 입학준비금(또는 교복지원금·무상교복 등)을 지원받지 못한 학생 선정기준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은 구청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2. 타 시·도 또는 국외에서 구 소재 학교로 전학하는 1학년 학생

3. 신청일 기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타 시·도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4. 그 외 구청장이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학년 학생 서비스 내용

초등학교 입학생 1인당 200,000원 지급(제로페이)

중고등학교 입학생 1인당 300,000원 지급(제로페이)

신청방법

1. 관내 학생 입학생 신청방법(신청기간 내 접속 가능)

- 중·고등학교: https://start.sen.go.kr 접속하여 신청

- 초등학교: https://on.zeropaypoint.or.kr 접속하여 신청 2. 관외 학교 입학생 신청방법: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

○ 우편접수

- 수신처: 강북구 한천로 1035, 10층 교육지원과 입학준비금 담당자 앞

※ 접수 후 확인 전화 필수

○ 방문접수: 강북구 한천로 1035, 10층 교육지원과 사무실(09:00 ~ 18:00)

- 토, 일(공휴일 포함) 및 점심시간(12:00~13:00) 접수 불가

○ 신청서류: ①~③ 원본 서류 제출(사본 불가)

① 주민등록등본(발급 2주 내)

② 학교 재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발급 2주 내)

③ 입학준비금 신청서

전화문의

강북구청 교육지원과

02-901-6296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제7호, 서울특별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서식/자료

서울특별시 강북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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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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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관리국 교육지원과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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