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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청년 신용회복 지원사업
학자금 대출금을 기한 내 상환하지 못하여 취업 및 채무변제에 어려움을 겪는 용인시 청년들에게 신용회복 및 조기상환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장려
지자체
경기도 용인시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인터넷
제공유형
기타
목록
지원대상
○ 지원 대상
- 2026. 1. 1. 기준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용인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 연령기준: 1986. 1. 2. ~ 2008. 1. 1. 출생자 [지원유형Ⅰ]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금 상환을 6개월 이상 장기 연체하여 신용유의자(*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 [지원유형Ⅱ]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금 상환을 6개월 이상 장기 연체한 자 중 재단과 분할상환약정 체결 후 1년 이상 채무액을 성실하게 납입하고(1년이상 분할상환약정 유지), 약정액의 50% 이상을 상환한 자
선정기준
○ 지원 제외
① 타 기관에서 유사 신용회복 지원을 받은 자
②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연체에 따른 신용유의자가 아닌 자
③ 장기 연체채권 미보유자
○ 다수인원 신청 시 선정기준 : 아래의“① ⇒ ② ⇒ ③” 순으로 최종 선정
① 잔여 채무액이 많은 자, ② 연체기간이 오래된 자, ③ 나이가 많은 자
서비스 내용
① 지원유형Ⅰ
- 분할상환약정 체결 시 초입금(대출잔액의 10%) 지원, 연체이자(지연배상금, 손해금) 감면 및 법적조치 유보, 신용도 판단정보 해제
- 지원액(1인 100만원 이내)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 부담. 초입금을
제외한 채무액은 청년 본인이 원리금 분할로 상환
※ 분할상환약정체결: 한국장학재단에 필요 초입금(대출잔액의 10%상당)을 납부하고 납부금을 제외한 채무액을 원리금 분할 상환 방식으로 기본 10년간(최대 20년간) 상환, 체결 후 일주일이내 신용도 판단정보 해제
※ 한국장학재단에서 취급하는 학자금 대출에 따른 신용도 판단정보만 해제되며, 타 공공·금융기관에서의 대출에 따른 신용도 판단정보는 해제되지 않음 ② 지원유형Ⅱ
- 대출금 상환을 6개월 이상 장기연체한 자(부실채무자) 중 분할상환약정 체결 후 1년 이상 채무액을 성실하게 납입하고(1년 이상 분할상환약정 유지), 약정액의 50% 이상을 상환한 자에게 남은 채무액 지원(1인당 100만원 이내) ③ 취업연계(희망자에 한함)
- 지원대상자 중 취업희망자에게 고용복지+센터와 연계하여 관련정보,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용인청년포털 청년e랑 youth.yongin.go.kr)
전화문의
용인시 교육청년여성국 청년정책과
031-6193-2793
근거법령
「청년기본법」 제22조(청년 금융생활 지원)
서식/자료
2026년도 용인청년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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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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