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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사업
가정위탁 양육비 지원을 통한 위탁가정의 양육비 부담경감과 가정위탁아동의 복지증진
지자체
인천광역시 지원주기
월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가정위탁아동
선정기준
가정위탁아동으로 책정시 지원 서비스 내용
○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 만7세 미만 : 34만원(인, 월)
- 만7세 이상 ~ 만13세 미만 : 45만원(인, 월)
- 만13세 이상 ~ 보호종료시까지 : 56만원(인, 월)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전화문의
인천광역시 아동정책과
032-440-2855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제59조(비용보조)
서식/자료
아동복지법(법률)(제19605호)(2024020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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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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