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보훈·유공자상시 접수중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으로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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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경북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보훈수당: 전몰군경 유족 월 10만원, 65세 이상 20만원
  • check_circle보훈수당: 65세 이상 국가유공자·유족 월 10만원
  • check_circle사망위로금: 조례상 수급권자 사망 시 30만원
  • check_circle대상: 청도군 거주·보훈부 등록자(전몰군경 연령 제한 없음)
  • check_circle제외: 부적격 통보자, 참전·배우자 수당 수급자
  • check_circle신청·문의: 별지 1·2호 제출, 주민복지과 054-370-2176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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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청도군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전몰군경 유족이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지급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청도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계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국가보훈부에 수권자로 등록된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에 해당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만 65세 이상이거나, 전몰군경 유족에 해당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사망위로금을 신청하는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인가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은 제외됩니다.
  • ·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 ·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훈명예수당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만 65세 미만 전몰군경 유족은 월 10만원, 만 65세 이상 전몰군경 유족은 월 20만원, 국가보훈부에 수권자로 등록된 만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족은 월 10만원입니다.

Q. 사망위로금은 얼마인가요?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30만원이 지급됩니다.

Q. 언제부터 보훈명예수당이 지급되나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됩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훈명예수당은 별지1호 서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매달 신청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됩니다. 사망위로금은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2호 서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북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 (자세한 방법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지급기준일 현재 청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함
  • arrow_right국가보훈부에 수권자로 등록된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이어야 함
  • arrow_right전몰군경 유족은 나이 제한 없이 지원 가능함
  • arrow_right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은 제외됨
  • arrow_right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또는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됨
  • arrow_right사망위로금은 수급권자 사망 시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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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경상북도 청도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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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상시 접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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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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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원/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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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명예수당상시 접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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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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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월 8만원 등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상시 접수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월 10만원 등
국가보훈대상자 수당상시 접수중
충청북도 영동군
30만원 등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상시 접수중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월 10만원 등
보훈명예수당 지급상시 접수중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경제복지국 복지정책과
20만원
국가유공자 및 유족 보훈명예수당 지원상시 접수중
경상북도 문경시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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