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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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안양시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법정저소득 또는 셋째아 이상 가정이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check_box_outline_blank자녀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5세 이하 아동인가요?
check_box_outline_blank이용 중인 어린이집이 안양시 관내에 있나요?
check_box_outline_blank부모 중 1명 이상과 보육아동의 주소지가 안양시 관내인가요?
check_box_outline_blank셋째 이상 자녀이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자·차상위계층 자녀·아동복지시설(만3~5세) 생활 아동·여성폭력(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또는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입소 여성의 동반자녀·모부자(일시)보호시설 입소자 동반자녀·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입소자 동반자녀 중 하나에 해당하나요?
check_box_outline_blank특별활동비·현장학습비를 어린이집에 선납할 수 있고, 어린이집을 통해 분기별로 신청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특별활동비는 최대 월 6만원, 현장학습비는 최대 분기별 9만원입니다.
Q. 어떻게 신청하고 지급받나요?
부모가 어린이집에 특별활동비 및 현장학습비를 선납한 후 어린이집을 통해 분기별로 신청하면 부모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Q. 법정저소득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자녀, 아동복지법 제16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생활 만3~5세 아동,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 성폭력)·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입소 여성의 동반자녀(재소 증빙서 필요),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 입소자 동반자녀,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입소자 동반자녀(재소 증빙서 필요)입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안양시청 여성가족과(031-8045-5588)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기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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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 (자세한 방법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arrow_right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5세 이하 아동이어야 함
arrow_right부모 중 1명 이상과 보육아동의 주소지가 안양시 관내이어야 함
arrow_right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만3~5세 아동,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또는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입소 여성의 동반자녀, 모·부자 보호시설 입소자의 동반자녀,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입소자의 동반자녀도 법정 저소득 아동 기준에 포함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