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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혼인신고 2년 이내이고 부부 모두 진주시 관내 주민등록자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혼인신고일 기준 만 18세~49세인 남녀 모두에 해당하시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혼인당사자 1명 이상이 6개월 이상 관내(진주시) 주민등록자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결혼축하금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관내(진주시) 주민등록자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혼인신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신청하시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재혼이신 경우, 두 분 모두가 아닌 한 분만 기지원을 받으셨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재혼의 경우 기지원받은 사람이 1명이면 지원하고 2명 모두일 경우 지원하지 않음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 금액과 형태는 어떻게 되나요?
진주사랑상품권(모바일) 50만원이 지역화폐 형태로 1회성 지급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Q. 이미 결혼축하금을 받은 적이 있어도 재혼 시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재혼의 경우 부부 중 기지원받은 사람이 1명이면 지원되고, 2명 모두 기지원받았다면 지원되지 않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진주시청 여성가족과 가족정책팀(055-749-5432)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경상남도 진주시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