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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 홍천군 거주 청년이 관내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 시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장기근속을 장려함으로써 기업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청년인구 유출 방지 및 장기적 인구증가 효과 기대 ❍ 지원금을 홍천사랑카드로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지자체 홍천군
지원주기
수시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제공유형
지역화폐
목록
지원대상
홍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관내 소재 중소기업에 "당해연도에 정규직으로 채용(전환)"되어 6개월 이상 근속 예정인 청년
선정기준
○ 청년근로자
- 지원대상: 2025. 1. 1.(당해연도)이후 홍천군 소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전환)되어 참여 신청일 현재 홍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 39세 이하 근속 예정인 청년 근로자( 정년보장 또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주 30시간 이상 근무)
○ 재직기업
- 대상: 홍천군에 소재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300인 미만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서비스 내용
○ 지원내용: 청년근로자 1인당 최대 300만원 3회 분할 지원(참여자로 선정된 후, 근속 후 회차 마다 지급 신청 본인 별도)
- 1차분: 6개월 이상 근속 시 50만원 지원
- 2차분: 1년 이상 근속 시 100만원 지원
- 3차분: 2년 이상 근속 시 150만원 지원
신청방법
당해연도 공고문에 따른 지정 접수 기간에 신청서 접수(문서24, 방문 신청 또는 등기우편 접수)
전화문의
홍천군 경제진흥과 청년지원팀
033-430-2897
근거법령
홍천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서식/자료
홍천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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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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