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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어린이집 부모부담금 지원
❖ 정부에서 무상으로 지원하는 보육료 이외에 학부모가 부담하는 실비 성격의 어린이집 필요경비를 지원함으로 학부모 부담 경감 및 지역내 어린이집 경쟁력 강화 ❖ 적극적인 육아지원 정책 시행으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지자체
충청북도 괴산군
지원주기
분기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괴산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영유아(0~4세)
선정기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괴산군 거주자 중 관내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0~4세)
※ 지원제외 : 관외 주소 아동 및 「영유아보육법」상 보육료 지원 자격이 없는 아동
서비스 내용
❍ 지원방법 : 신청인에게 계좌 입금
❍ 지급일정 : 분기별 10일 지급(4월, 7월, 10월, 12월)
※ 단, 10일이 토·일요일, 공휴일일 경우는 그전 평일에 지급
신청방법 ❍ 신청기한 : (입학축하금) 어린이집 입학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
(특별활동비 및 현장학습비) 어린이집 수납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
❍ 신청방법 : 재원 어린이집① 및 영유아 주소지 읍·면사무소 보육부서② 방문신청
❍ 지원방법 : 신청인에게 계좌 입금
전화문의
괴산군청 가족행복과
043-830-3423
근거법령
괴산군 양육친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4조
서식/자료
어린이집부모부담금 신청서식 등(한글파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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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양육친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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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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