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자
- check_circle선정기준: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check_circle지원내용: 협약병원 치매검사 실시
- check_circle지원형태: 현금지급, 1회성
- check_circle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후 검사·신청
- check_circle문의처: 홍성군치매안심센터 041-630-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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