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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진주시에 신생아 출생일 기준 90일 전부터 거주 중인 부 또는 모라면 출생 후 180일 이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90일 전부터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오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진주시에 출생신고를 하셨나요(또는 하실 예정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신청자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거주기간이 90일 미만이라면, 90일이 경과된 시점인가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타 시도 및 시군구 전출 시 출산축하금 지급 중단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방문(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온라인신청(www.gov.kr)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셋째 아 이상은 지원금이 어떻게 지급되나요?
출생 시 200만원이 지급되고, 이후 생후 1~4년간 연 100만원씩 지원되어 총 600만원입니다.
Q.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타 시도 및 시군구로 전출 시 출산축하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Q. 거주기간이 90일 미만이면 지급받을 수 없나요?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 90일이 경과되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경상남도 진주시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