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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상시 접수중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운영 지원

□ 독거노인공동거주제 운영지원(의령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 예 산 액 : 40,000천원(군비) ○ 지원대상 : 독거노인공동거주시설 7개소(41명) - 화정 유수 5, 화정 북동 6·상정1구 6, 부림 오소 6, 유곡 구송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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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경남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운영비 연 300만~360만원
  • check_circle지원대상: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7개소
  • check_circle등록기준: 독거노인 5명 이상 공동시설
  • check_circle신청방법: 읍면사무소 신청서 작성
  • check_circle지원형태: 현금지급, 분기 지원
  • check_circle문의처: 의령군 주민생활지원과 055-570-2234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남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 (자세한 방법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공동시설에 거주하고자 하는 독거노인 5명 이상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지역이어야 함
  • arrow_right경로당이 없거나 경로당 이용에 상당한 애로가 있는 지역이어야 함
  • arrow_right교통이 불편한 오지지역으로 행정관서나 의료시설로부터 먼 지역이어야 함
  • arrow_right기타 독거노인 보호를 위해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이어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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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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