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상수도 사용료 30% 감면
- check_circle대상: 순창군 주민등록 미성년 다자녀가구
- check_circle자격: 자녀 2명 이상 가구
- check_circle제출서류: 다자녀 감면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 check_circle문의처: 순창군상하수도과 063-650-1482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다자녀 가정의 생할에 밀접한 복지 서비스(감면)제공
지원 형태
감면
지원 대상
전북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이 지원금은 전북 지역 대상이에요
전북의 '다자녀' 지원금 63건 더 보기chevron_right※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순창군에 주민등록된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가구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상수도 사용료 30% 감면입니다.
다자녀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고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순창군상하수도과 063-650-1482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감면 형태로 지원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 (자세한 방법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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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경제산업국 상하수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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