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금액: 산모 1인당 50만원 1회성 현금지급
- check_circle추가지원: 다태아는 출생아당 50만원 추가
- check_circle대상: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 check_circle신청처: 주소지 읍·면사무소
- check_circle문의처: 영광군 인구교육정책실 061-350-4813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영광군 유일한 민간산후조리원이 폐업함에 따라 관내산모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완화로 건전한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 금액
50만원
지원 대상
전남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이 지원금은 전남 지역 대상이에요
전남의 '산후조리비' 지원금 11건 더 보기chevron_right※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로 출산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산모 1인당 50만원을 1회성으로 지원하며, 다태아일 경우 출생아당 50만원이 추가됩니다.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합니다. 문의는 영광군 인구교육정책실(061-350-4813)로 하면 됩니다.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용 용도 확인 후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 (자세한 방법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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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전라남도 영광군 인구교육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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