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의료상시 접수중

경기도 분만취약지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 임산부의 의료접근성을 높여 안전한 임신·출산환경 조성 및 모자 건강증진 도모 ○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통해 의료장벽 해소 및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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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전자바우처(바우처)

group

지원 대상

경기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교통비 실비, 1인 최대 100만원 바우처
  • check_circle대상: 분만취약지 주민등록 6개월 이상 임산부
  • check_circle대상지역: 안성·포천·양평·여주·가평·연천
  • check_circle필수서류: 주민등록 등·초본 등(행정정보 공동이용)
  • check_circle신청방법: 정부24 또는 관할 보건소 방문
  • check_circle문의: 경기도청 응급의료과 031-8008-4353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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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경기도 분만취약지 6개 시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산부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주민등록상 안성시·포천시·양평군·여주시·가평군·연천군 중 한 곳에 6개월 이상(이사 시 6개 시군 합산 가능) 거주하고 계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신청일 기준 임신 3개월부터 출산 후 3개월 사이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예정)이신가요? (2024년 12월 31일까지 출산한 경우 제외)
  • check_box_outline_blank외국인이신 경우, 국내 외국인등록을 하셨나요? 부부가 모두 외국인이라면 F-2(거주)·F-5(영주)·F-6(결혼이민) 비자를 소지하고 계신가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2025년 신규사업으로 2025.1.1. 이전 출산자(2024.12.31.까지 출생)는 지원 제외
  • ·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임산부의 국내 체류자격이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 비자인 경우에 한해 예외지원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금은 어떻게 받나요?

임산부 명의 카드로 포인트(바우처)가 지급되는 전자바우처 형태입니다.

Q. 지원금은 언제까지 써야 하나요?

출산 후 6개월까지 사용 가능하며, 2025년 1~3월 출산자는 2025년 9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나요?

대중 교통비, 택시 교통비, 자가용 유류비 등 교통비 실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정부24 또는 관할 보건소 방문접수로 신청하며, 주민등록 등초본 등 필수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활용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기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 (자세한 방법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경기도 분만취약지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둘 것
  • arrow_right임신 3개월부터 출산 후 3개월까지 신청 가능
  • arrow_right2025년 1월 1일 이전 출산자는 지원 제외
  • arrow_right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임산부의 국내 체류자격이 F-2, F-5, F-6 중 하나여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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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경기도 보건건강국 응급의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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