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국가 또는 지자체 난임지원사업으로 의과 시술을 받고 있는 경우 (의과 시술이 끝난 뒤에는 한의 치료 참여 가능)
· 전신질환으로 1년 이상 약을 먹고 있는 경우, 최근 5년 안에 생식기 암을 앓은 경우, 신경과·정신과에서 중요한 병력이 있거나 치료 중인 경우, B형 간염 보균자, 알코올 의존증, NSAID·스테로이드·항결핵제·항진균제·항생제 등을 오래 먹고 있는 경우, 간기능·신기능 이상이 의심되거나 이상 소견이 계속되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Q. 본인이 내는 돈은 얼마인가요?
총 치료비의 5%(최대 97,740원)만 내면 됩니다. 나머지 95%(최대 1,857,060원)는 보건소가 부담하고, 치료비는 지정한의원에 지급됩니다.
Q. 어떤 치료를 지원하나요?
지정한의원에서 받는 한방난임 치료입니다. 첩약은 1회(15일) 220,800원씩 6회로 1,324,800원, 약침은 1회 21,000원씩 30회로 630,000원입니다.
Q. 치료 전 검사에서 이상 수치가 나오면 참여할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는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재검사에서 정상 범위로 돌아온 것을 증빙하면 참여할 수 있고, 보건소가 처음 검사 결과와 재검사 결과를 함께 받아 최종 판단합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① 전화로 먼저 연락한 뒤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서류와 구비서류를 보냅니다. ② 은평구보건소 5층 예방관리과를 직접 방문합니다. 문의는 은평구보건소 예방관리과(02-351-8206, 8228)로 하시면 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서울
혼인상태신혼부부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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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 (자세한 방법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arrow_right부부 중 한 명 이상 신청일 기준 은평구 주민등록 필요
arrow_right대한민국 국적자여야 함
arrow_right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 또는 개인(미혼 포함)이어야 함
arrow_right조기난소부전으로 인한 조기 폐경 소견이 없어야 함(AMH 수치 낮은 경우 사업지원단 자문으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