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도내 초, 중, 고, 특수, 각종학교에 재학(재적 학생 포함) 중인 제1형 당뇨병을 진단받은 학생(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학생을 의미함)
- 대상: 제1형 당뇨병을 진단 받은 경기도교육청 관내 초,중,고,특수,각종학교 학생- 지원내용: 당뇨병관리기기(인슐린펌프, 연속혈당측정기) 및 관련 소모성재료 구입비의 본인부담금의 90% 이내 지원(최대 55만원 이내)- 당뇨병관리기기 및 소모성재료 처방전 및 구입 영수증 등 증빙서류 검토 후 지원금액 결정- 지자체 및 기타 중복지원 불가(의료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평택시보건소 1형 당뇨병 지원사업 수혜 중복 등 제외)
제1형 당뇨병 학생 당뇨관리기기(인슐린펌프, 연속혈당측정기 등) 및 소모성재료 구입비 본인부담금 90% 지원(1인당 55만원 이내)- 당뇨관리기기: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소모성재료: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채혈침, 혈당측정검사지,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 인슐린펌프용주사기, 인슐린펌프용주사바늘 등(건강보험공단 지원 금액 제외)
- 신청 기간: 교육청에서 안내한 지원 계획 내 신청 기한- 신청 방법: 신청서 및 증빙서류 교육청으로 인편 또는 우편 제출(학생 또는 법적 보호자 -> 경기도교육청 체육건강교육과)
제1형 당뇨병은 완치가 어렵고 평생 치료, 관리하는 난치병으로 주기적인 혈당 체크 및 인슐린 주입이 필요함. 장기적인 치료비 발생으로 인하여 가정 내 경제적 부담 가중 및 학생의 건강권 침해 예방 및 안정적인 학교 생활을 도모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