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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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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가정 가사돌봄 지원 지역에 활력을 증진하고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응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저출생 대응 신규 정책 추진 임신, 출산가정에 가사도우미를 지원하여 가사부담 완화
지자체
충청북도 단양군
지원주기
년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목록
지원대상
단양군에 주소를 둔 임신부 및 출생가정(임신 ~ 출생 2년)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상의 등록체류지를 단양군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경우 지원 선정기준
○ 대상: 임신, 출산 후 2년 이내 가정 (당초 출산 후 1년에서, 1차 변경 요청 시 2년 이내로 협의)
○ 내용: 가사돌봄 서비스 지원 연 24회 이하 (기존 연 10회 이하)
○ 기준
-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상의 등록체류지를 단양군으로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는 경우
- 대상자 중 신청자에 한하여 수탁사업자의 서비스 제공가능 한도 내 수혜자 선정(연간 총 24회 이하) (당초 연간 총 10회 이하)
※ 2026년 기준 지역 내 서비스 제공 가능 인력 사전조사 결과 가용인원 약3명 / 1일 1회 출장 기준 인당 20회, 총 60회 출장가능 / 2026년 월 2회 출장 기준 30가구 이상 선정예상(수혜가구 당 연 24회 이하 한도 지원)
○ 수혜자 자부담: 6,000원(1회 서비스 제공비용 60,000원의 10%)
-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 다자녀가구, 장애인가구,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의 경우 자부담 면제 (추가설명자료)
- 2025년 사업 성과평가 결과 관내 서비스 신청 가능 가구 (약7~80가구)중 20여 가구가 신청하였으며,
서비스 이용자 대상으로 3회 이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78%가 '만족'이상으로 응답하며 사업의 효과성과 정책 수요가 확인되었음
- 아울러 만족도 조사 시 제기된 건의사항의 대부분은 "매주 1회 정도 정기적인 서비스 이용을 원한다", "이용 횟수가 늘어났으면 좋겠다" 등
이용 횟수 확대에 대한 의견이었으며 이는 현행 연 10회 지원으로는 임신출산 및 초기 양육기에 집중되는 돌봄 수요를 충족하기에 한계가 있음을 시사함.
- 이에 사업 시행 이후 확인된 주민 수요와 정책 효과성을 고려할 때, 서비스 이용 가능 횟수를 연 24회로 확대하여 우리군의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임신출산 가정의 실질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서비스 내용
가사돌봄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임신출산가정 가사돌봄지원 서비스 제공 기관에 구비서류 가지고 방문하여 접수
전화문의
단양군 미래전략과
043-420-3113
근거법령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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