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unt_balance_wallet지원 내용
- check_circle가사돌봄 서비스 제공
지역에 활력을 증진하고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응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저출생 대응 신규 정책 추진 임신, 출산가정에 가사도우미를 지원하여 가사부담 완화
지원 형태
교육·상담 지원
지원 대상
충북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양군에 주소를 둔 임신부 및 출생가정(임신 ~ 출생 2년)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상의 등록체류지를 단양군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경우 지원 ○ 대상: 임신, 출산 후 2년 이내 가정 (당초 출산 후 1년에서, 1차 변경 요청 시 2년 이내로 협의) ○ 내용: 가사돌봄 서비스 지원 연 24회 이하 (기존 연 10회 이하) ○ 기준 -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상의 등록체류지를 단양군으로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는 경우 - 대상자 중 신청자에 한하여 수탁사업자의 서비스 제공가능 한도 내 수혜자 선정(연간 총 24회 이하) (당초 연간 총 10회 이하) ※ 2026년 기준 지역 내 서비스 제공 가능 인력 사전조사 결과 가용인원 약3명 / 1일 1회 출장 기준 인당 20회, 총 60회 출장가능 / 2026년 월 2회 출장 기준 30가구 이상 선정예상(수혜가구 당 연 24회 이하 한도 지원) ○ 수혜자 자부담: 6,000원(1회 서비스 제공비용 60,000원의 10%) -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 다자녀가구, 장애인가구,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의 경우 자부담 면제 (추가설명자료) - 2025년 사업 성과평가 결과 관내 서비스 신청 가능 가구 (약7~80가구)중 20여 가구가 신청하였으며, 서비스 이용자 대상으로 3회 이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78%가 '만족'이상으로 응답하며 사업의 효과성과 정책 수요가 확인되었음 - 아울러 만족도 조사 시 제기된 건의사항의 대부분은 "매주 1회 정도 정기적인 서비스 이용을 원한다", "이용 횟수가 늘어났으면 좋겠다" 등 이용 횟수 확대에 대한 의견이었으며 이는 현행 연 10회 지원으로는 임신출산 및 초기 양육기에 집중되는 돌봄 수요를 충족하기에 한계가 있음을 시사함. - 이에 사업 시행 이후 확인된 주민 수요와 정책 효과성을 고려할 때, 서비스 이용 가능 횟수를 연 24회로 확대하여 우리군의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임신출산 가정의 실질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가사돌봄 서비스 제공 임신출산가정 가사돌봄지원 서비스 제공 기관에 구비서류 가지고 방문하여 접수 지역에 활력을 증진하고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응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저출생 대응 신규 정책 추진 임신, 출산가정에 가사도우미를 지원하여 가사부담 완화
출처: 충청북도 단양군 행정복지국 미래전략과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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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충청북도 단양군 행정복지국 미래전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