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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가정 가사돌봄 지원

지역에 활력을 증진하고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응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저출생 대응 신규 정책 추진 임신, 출산가정에 가사도우미를 지원하여 가사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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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교육·상담 지원

group

지원 대상

충북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가사돌봄 서비스 연 24회 이하 지원
  • check_circle대상: 단양군 거주 임신부·출산 후 2년 이내 가정
  • check_circle자부담: 1회 6만원 중 10%(6천원), 취약계층 면제
  • check_circle신청방법: 서비스 제공기관에 구비서류 지참 방문접수
  • check_circle문의처: 단양군 미래전략과 043-420-3113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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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출산 후 2년 이내 가정이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주민등록상 주소가 충청북도 단양군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2년 이내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외국인이라면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의 등록체류지를 단양군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서비스를 지원하나요?

가사돌봄 서비스를 연 24회 이하로 지원합니다.

Q. 이용자 자부담은 얼마인가요?

1회 서비스 제공비용 60,000원의 10%인 6,000원입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다자녀가구, 장애인가구,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은 자부담이 면제됩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임신출산가정 가사돌봄지원 서비스 제공 기관에 구비서류를 가지고 방문해 접수합니다.

Q.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단양군 미래전략과(043-420-3113)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지역충북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임신출산가정 가사돌봄지원 서비스 제공 기관에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후 접수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임신 ~ 출산 후 2년 이내 가정 대상(당초 출산 후 1년에서 1차 변경 요청으로 2년 이내로 협의)
  • arrow_right외국인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상의 등록체류지를 단양군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경우 지원
  • arrow_right자부담 면제 대상: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다자녀가구, 장애인가구,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
  • arrow_right연간 지원 횟수는 수탁사업자의 서비스 제공 가능 한도 내에서 선정(가구당 연 24회 이하)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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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가정 가사돌봄 지원 지역에 활력을 증진하고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응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저출생 대응 신규 정책 추진 임신, 출산가정에 가사도우미를 지원하여 가사부담 완화

지자체

충청북도 단양군

지원주기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목록

지원대상

단양군에 주소를 둔 임신부 및 출생가정(임신 ~ 출생 2년)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상의 등록체류지를 단양군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경우 지원 선정기준

○ 대상: 임신, 출산 후 2년 이내 가정 (당초 출산 후 1년에서, 1차 변경 요청 시 2년 이내로 협의)

○ 내용: 가사돌봄 서비스 지원 연 24회 이하 (기존 연 10회 이하)

○ 기준

-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상의 등록체류지를 단양군으로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는 경우

- 대상자 중 신청자에 한하여 수탁사업자의 서비스 제공가능 한도 내 수혜자 선정(연간 총 24회 이하) (당초 연간 총 10회 이하)

※ 2026년 기준 지역 내 서비스 제공 가능 인력 사전조사 결과 가용인원 약3명 / 1일 1회 출장 기준 인당 20회, 총 60회 출장가능 / 2026년 월 2회 출장 기준 30가구 이상 선정예상(수혜가구 당 연 24회 이하 한도 지원)

○ 수혜자 자부담: 6,000원(1회 서비스 제공비용 60,000원의 10%)

-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 다자녀가구, 장애인가구,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의 경우 자부담 면제 (추가설명자료)

- 2025년 사업 성과평가 결과 관내 서비스 신청 가능 가구 (약7~80가구)중 20여 가구가 신청하였으며,

서비스 이용자 대상으로 3회 이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78%가 '만족'이상으로 응답하며 사업의 효과성과 정책 수요가 확인되었음

- 아울러 만족도 조사 시 제기된 건의사항의 대부분은 "매주 1회 정도 정기적인 서비스 이용을 원한다", "이용 횟수가 늘어났으면 좋겠다" 등

이용 횟수 확대에 대한 의견이었으며 이는 현행 연 10회 지원으로는 임신출산 및 초기 양육기에 집중되는 돌봄 수요를 충족하기에 한계가 있음을 시사함.

- 이에 사업 시행 이후 확인된 주민 수요와 정책 효과성을 고려할 때, 서비스 이용 가능 횟수를 연 24회로 확대하여 우리군의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임신출산 가정의 실질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서비스 내용

가사돌봄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임신출산가정 가사돌봄지원 서비스 제공 기관에 구비서류 가지고 방문하여 접수

전화문의

단양군 미래전략과

043-420-3113

근거법령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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