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unt_balance_wallet지원 내용
- check_circle최대 1만원/일시금 지원
- check_circle헌혈 장려물품 → 수혈용 헌혈(전혈, 성분헌혈) 1회당 1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
혈액관리법 제4조의3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자발적인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관내 헌혈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여 헌혈을 활성화 시키고자 함
지원 금액
1만원
지원 대상
충북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내 수혈용 헌혈(전혈, 성분헌혈) 참여자 관내 수혈용 헌혈(전혈, 성분헌혈) 참여자 헌혈 장려물품 → 수혈용 헌혈(전혈, 성분헌혈) 1회당 1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 대한적십자사충북혈액원에 신청서 직접 제출 혈액관리법 제4조의3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자발적인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관내 헌혈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여 헌혈을 활성화 시키고자 함
출처: 충청북도 충주시 보건소 보건과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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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충청북도 충주시 보건소 보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