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기타상시 접수중

헌혈 장려금 지원 확대

혈액관리법 제4조의3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자발적인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관내 헌혈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여 헌혈을 활성화 시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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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1만원

group

지원 대상

충북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account_balance_wallet지원 내용

  • check_circle최대 1만원/일시금 지원
  • check_circle헌혈 장려물품 → 수혈용 헌혈(전혈, 성분헌혈) 1회당 1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충북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 (자세한 방법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관내 수혈용 헌혈(전혈, 성분헌혈) 참여자 관내 수혈용 헌혈(전혈, 성분헌혈) 참여자 헌혈 장려물품 → 수혈용 헌혈(전혈, 성분헌혈) 1회당 1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 대한적십자사충북혈액원에 신청서 직접 제출 혈액관리법 제4조의3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자발적인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관내 헌혈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여 헌혈을 활성화 시키고자 함

출처: 충청북도 충주시 보건소 보건과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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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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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금액 정보 없음/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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