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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고령노인 대상 맞춤형 지원정책 필요 - 고령노인 목욕비 지원 이외에 이·미용비 확대 요구
지자체
경기도 여주시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지역화폐
목록
지원대상
수급권자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5세 이상인 자 【수급자격이 없는 자】
- 사망자 및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자
-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으로부터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받는 자 선정기준
수급권자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5세 이상인 자 【수급자격이 없는 자】
- 사망자 및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자
-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으로부터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받는 자 서비스 내용
3. 급여지급
지급액 : 연 84천원(연 1회 일괄 지급)
- 75세의 경우 연도 중 생일이 도래하는 경우 생일이 속한 달부터 월 할 계산 지급 해당월
1월생
2월생
3월생
4월생
5월생
6월생
7월생
8월생
9월생
10월생
11월생
12월생
지급액
84,000
77,000
70,000
63,000
56,000
49,000
42,000
35,000
28,000
21,000
14,000
7,000
※ 단, ’24년의 경우, 4월부터 이·미용비 확대 시행으로 1949년 4월생까지 63,000원 지역화폐카드
지급. 이후 출생자 차감 지급 급여 지급 기준
- 신청일 기준 75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75세의 경우 생일이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함 신청방법
1. 신청접수
수급권자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5세 이상인 자 【수급자격이 없는 자】
- 사망자 및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자
-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으로부터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받는 자 대 리 인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서식3호) 및 대리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을 포함) 징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장애인등록증은 제외), 여권 등
※ 대리인 신청 시 반드시 수급권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자 해당 여부 확인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신청기간 : 7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
구비서류
- (본인신청) 신분증, 신청서(서식1호)
- (대리인신청) 신청서(서식1호), 위임장(서식3호), 신청인의 신분증 및 도장, 대리인의 신분증
신청 시 안내사항
- 당해연도 말까지 사용 가능하며 경과 시 사용 불가
- 신청한 연도의 다음 연도 재신청 불필요
- 사망, 전출 등 자격의 변동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고하여야 함
환수안내
-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그 밖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카드의 사용을 중지하고 지급된 지원금액은 환수 조치 2. 자격확인
확인방법 : 신분증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주소지 확인
확인내용 : 주민등록 주소지, 연령, 제외대상
※ 제외대상 확인(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 무료 이용 여부)
※ 특히 대리인 신청 시 반드시 수급권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자 해당 여부 확인 3. 급여지급
지급액 : 연 84천원(연 1회 일괄 지급)
- 75세의 경우 연도 중 생일이 도래하는 경우 생일이 속한 달부터 월 할 계산 지급 해당월
1월생
2월생
3월생
4월생
5월생
6월생
7월생
8월생
9월생
10월생
11월생
12월생
지급액
84,000
77,000
70,000
63,000
56,000
49,000
42,000
35,000
28,000
21,000
14,000
7,000
※ 단, ’24년의 경우, 4월부터 이·미용비 확대 시행으로 1949년 4월생까지 63,000원 지역화폐카드
지급. 이후 출생자 차감 지급
전화문의
여주시 노인복지과
031-887-2262
근거법령
여주시 고령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조례
서식/자료
(조례) 여주시 고령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조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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