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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미취업 청년 어학·자격증 취득 지원사업
청년의 역량 강화 지원 및 지역 정착 유도
지자체
충청북도 충주시
지원주기
년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 지원조건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연령기준) 19~39세 (2026년 기준, 1987. 1. 1. ~ 2007. 12. 31. 출생자)
- (거주기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 (수강기준) 2026. 1. 1. ~ 11. 30. 기간 내 수강을 시작하여 완료한 자
선정기준
□ 지원조건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연령기준) 19~39세(1987.1.1.~2007.12.31.) (거주기간)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수강기준) 2026.1.1.~11.30. 기간 내 수강을 시작하여 완료한 자
※ 지원분야 시험을 응시하기 위한 학원* 및 직업능력개발시설**에서 수강한 경우로 한정
* 교육청에 등록된 학원(나이스교육정보개방포털>데이터셋>학원교습소정보에서 조회가능한 학원(교습소 제외)
** 직업능력개발시설(고용24>기업>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강사>훈련기관평가정보>집체훈련·원격훈련에서 확인 (미취업기준) 수강시작일~수강완료일 기준 미취업자*
※ 수강완료일 이후에 취업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신청 가능
* 미취업자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상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 단, 1년 이하 비정규직 단기근로자는 신청 가능(근로계약서 등 증빙 필요)
②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 단, 수강시작일 전 휴업 또는 폐업한 자는 신청 가능(휴·폐업증명서 등 증빙 필요)
서비스 내용
대상자 계좌이체
신청방법
(온라인) 정부24(혜택알리미)
(방문)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문의
충주시 기획예산과
043-850-5262
근거법령
충주시 청년 기본 조례
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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