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청년취업·교육상시 접수중

충주시 미취업 청년 어학·자격증 취득 지원사업

청년의 역량 강화 지원 및 지역 정착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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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교육·상담 지원

group

지원 대상

만 19~39세 · 충북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계좌이체로 현금 지급
  • check_circle대상: 19~39세(1987.1.1~2007.12.31 출생), 충주시 1년 이상 거주
  • check_circle수강: 지원분야 시험용 학원·직업능력개발시설 수강 완료
  • check_circle자격: 미취업자 한정(직장가입자·사업자등록자 제외)
  • check_circle신청: 정부24(온라인)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방문)
  • check_circle문의: 충주시 기획예산과 043-850-5262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19~39세
지역충북
취업상태구직자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온라인 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를 통해 신청

  2. 2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근로계약서 등(1년 이하 비정규직 단기근로자인 경우 증빙)
  • 휴·폐업증명서 등(수강시작일 전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증빙)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수강기준: 2026.1.1.~11.30. 기간 내 수강을 시작하여 완료한 자
  • arrow_right지원분야 시험을 응시하기 위한 교육청 등록 학원 또는 직업능력개발시설에서 수강한 경우로 한정
  • arrow_right미취업기준: 수강시작일~수강완료일 기준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상 직장가입자가 아니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단, 1년 이하 비정규직 단기근로자 또는 수강시작일 전 휴·폐업자는 신청 가능, 근로계약서·휴폐업증명서 등 증빙 필요)
  • arrow_right수강완료일 이후에 취업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신청 가능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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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미취업 청년 어학·자격증 취득 지원사업

청년의 역량 강화 지원 및 지역 정착 유도

지자체

충청북도 충주시

지원주기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 지원조건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연령기준) 19~39세 (2026년 기준, 1987. 1. 1. ~ 2007. 12. 31. 출생자)

- (거주기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 (수강기준) 2026. 1. 1. ~ 11. 30. 기간 내 수강을 시작하여 완료한 자

선정기준

□ 지원조건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연령기준) 19~39세(1987.1.1.~2007.12.31.) (거주기간)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수강기준) 2026.1.1.~11.30. 기간 내 수강을 시작하여 완료한 자

※ 지원분야 시험을 응시하기 위한 학원* 및 직업능력개발시설**에서 수강한 경우로 한정

* 교육청에 등록된 학원(나이스교육정보개방포털>데이터셋>학원교습소정보에서 조회가능한 학원(교습소 제외)

** 직업능력개발시설(고용24>기업>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강사>훈련기관평가정보>집체훈련·원격훈련에서 확인 (미취업기준) 수강시작일~수강완료일 기준 미취업자*

※ 수강완료일 이후에 취업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신청 가능

* 미취업자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상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 단, 1년 이하 비정규직 단기근로자는 신청 가능(근로계약서 등 증빙 필요)

②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 단, 수강시작일 전 휴업 또는 폐업한 자는 신청 가능(휴·폐업증명서 등 증빙 필요)

서비스 내용

대상자 계좌이체

신청방법

(온라인) 정부24(혜택알리미)

(방문)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문의

충주시 기획예산과

043-850-5262

근거법령

충주시 청년 기본 조례

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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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충청북도 충주시 안전행정국 기획예산과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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