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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상시 접수중

장애인 수동휠체어 동력보조장치 지원

수동휠체어 동력보조장치는 기존 수동휠체어에 장착하여 적은 힘으로 이동이 가능하게 해 주는 장치로, 수동휠체어 동력보조장치 지원을 통해 수동휠체어 사용자의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이동을 지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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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지원금

group

지원 대상

서울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동력보조장치 결합 수동휠체어 최대 3년 대여(현물)
  • check_circle대상: 서울 거주 등록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 장애인
  • check_circle자격: 공적급여 미지원자 또는 내구연한(6년) 경과자
  • check_circle제출서류: 보조기기 처방전(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22호의2)
  • check_circle신청처: 권역별 서울시보조기기센터(4개소), 우편·이메일·방문
  • check_circle문의처: 서울시 장애인복지과 02-2133-7464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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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서울시 거주 등록 장애인(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 중 보조기기 처방전 발급이 가능하다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장애유형이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기 장애 중 하나에 해당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수동휠체어용 추진장치 또는 피벗 구동장치(전동스쿠터)에 대한 보조기기 처방전(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2서식)을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정부의 공적급여를 통해 해당 보조기기를 지원받은 적이 없거나, 지원받았더라도 내구연한(6년)이 경과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피벗 구동장치(무브온)를 신청하신다면, 민법상 성년(미성년자 아님)에 해당하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정부의 공적급여를 통해 해당 보조기기를 지원받았고 아직 내구연한(6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 미성년자(민법상)는 피벗 구동장치(무브온) 신청 불가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 형태는 무엇인가요?

현물대여입니다.

Q. 대여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수동휠체어와 결합된 동력보조장치를 최대 3년간 대여합니다.

Q. 어떤 제품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토도아이파워(토도아이 수동휠체어 + 토도드라이브) 또는 U2(B)+무브온(U2(B) 수동휠체어 + 무브온) 중 지원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접수하나요?

신청인 거주 자치구 기준 해당 권역 서울시보조기기센터(4개소)로 우편, 이메일, 방문 접수합니다.

Q.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서울특별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 제6조 제8항(맞춤형 보조기기 지원)입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서울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 (자세한 방법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ㅇ 지원지역 : 서울시 내 전 지역ㅇ 지원대상 : 아래 요건에 모두 충족하는 자ㅇ 서울시 거주 등록 장애인 중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기 장애인 ㅇ 아래의 보조기기 처방전을 발급 받아 제출이 가능한 자 - 수동휠체어용 추진장치(전동휠체어 다군), 피벗 구동 장치(전동스쿠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22호의2서식]ㅇ 정부의 공적급여를 통해 해당 보조기기를 지원 받지 않은 자 또는 지원 받았으나 내구연한(6년)이 경과된 자

※ 단, 미성년자의 경우 피벗 구동장치(무브온) 신청 불가(민법상 미성년자)

ㅇ 지원지역 : 서울시 내 전 지역ㅇ 지원대상 : 아래 요건에 모두 충족하는 자ㅇ 서울시 거주 등록 장애인 중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기 장애인 ㅇ 아래의 보조기기 처방전을 발급 받아 제출이 가능한 자 - 수동휠체어용 추진장치(전동휠체어 다군), 피벗 구동 장치(전동스쿠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22호의2서식]ㅇ 정부의 공적급여를 통해 해당 보조기기를 지원 받지 않은 자 또는 지원 받았으나 내구연한(6년)이 경과된 자

※ 단, 미성년자의 경우 피벗 구동장치(무브온) 신청 불가(민법상 미성년자)

ㅇ 수동휠체어와 결합된 동력보조장치를 최대 3년간 대여 - 토도아이파워 : 토도아이 수동휠체어 + 토도드라이브 - U2(B)+무브온 : U2(B) 수동휠체어 + 무브온

ㅇ 사업과정 : 신청접수 ⇨ 서류심사 ⇨ 현장평가 ⇨ 최종 선정자 발표 ⇨ 보조기기 대여 (납품) ⇨ 사후관리 및 만족도 조사ㅇ 접수기간 : 2026. 7. 27.(월) ~ 8. 20.(목)ㅇ 접수방법 : 신청인 거주 자치구 기준 해당 권역 서울시보조기기센터(4개소)로 접수, 우편, 이메일, 방문 접수

수동휠체어 동력보조장치는 기존 수동휠체어에 장착하여 적은 힘으로 이동이 가능하게 해 주는 장치로, 수동휠체어 동력보조장치 지원을 통해 수동휠체어 사용자의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이동을 지원하고자 함

출처: 서울특별시 복지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과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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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서울특별시 복지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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