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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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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지원
영유아에게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자체 양양군
지원주기
월
신청방법
인터넷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관내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특별활동비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관내 어린이집 재원 아동 대상 연령대별 차등지급
- 영아(0세~2세) : 1인 당 월 최대 30,000원
- 유아(3세~5세) : 1인 당 월 최대 50,00원
서비스 내용
관내 어린이집 재원 아동 특별활동비 지원
- 영아(0세~2세) : 1인 당 월 30,000원
- 유아(3~5세) : 1인 당 월 50,000원
신청방법
매달 어린이집에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coms.childcare.go.kr/loginF3.jsp) 통해 지원 신청 -> 대상자 확인 후 지원
전화문의
양양군청 육아지원센터 여성가족팀
033-670-2778
근거법령
영유아보육법, 양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
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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