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접수처 문의

노인복지시설 지방세 감면

노인복지시설 설치ㆍ운영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면제, 재산세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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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감면)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접수처 문의

📌 접수기관 별 상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대상: 노인복지시설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 check_circle무료시설: 취득세 면제·재산세 50% 경감 등
  • check_circle그 외 시설: 취득세·재산세 각각 25% 경감
  • check_circle신청방법: 시·군·구 세무과(재무과) 방문
  • check_circle제출서류: 지방세 감면 신청서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노인복지시설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시·군·구 세무과(재무과)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2
    시·군·구청에서 접수합니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지방세 감면 신청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 지원 대상입니다.
  • arrow_right선정기준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입니다.
  • arrow_right신청기간은 접수기관별로 상이합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 노인 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감면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ㆍ노인보호전문기관ㆍ노인일자리지원기관ㆍ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무료 노인복지시설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100 경감 등 - 위 노인복지시설 외의 경우 취득세 25/100, 재산세 25/100 노인복지시설 설치ㆍ운영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면제, 재산세경감

출처: 행정안전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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