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plore
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만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양육 중이라면 자동차 구입 시 취득세 감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가족관계등록부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고 있나요?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 포함)
- check_box_outline_blank구입(예정)한 차량이 승용자동차(7~10인승), 승합자동차(15인승 이하), 화물자동차(1톤 이하), 또는 배기량 250시시 이하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취득세 감면을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청할 예정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가구 내에서 이 감면을 아직 다른 차량에 적용받지 않았나요? (가구당 1대만 가능)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가구당 먼저 감면신청하는 차량 1대만 해당(중복 감면 불가)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이 적용될 수 있음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Q.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지방세 감면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Q.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자세한 신청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감면 자체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Q. 여러 대의 차량에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가구당 먼저 감면 신청하는 차량 1대만 해당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