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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육아정기 접수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다자녀가구가 취득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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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감면)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정기 접수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대상: 만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양육자
  • check_circle지원내용: 3자녀 100%·2자녀 50% 감면
  • check_circle승용차 한도: 3자녀 140만원·2자녀 70만원
  • check_circle대상차량: 승용·승합·1톤 이하 화물·250cc 이하 이륜차
  • check_circle차량제한: 가구당 먼저 감면 신청한 차량 1대
  • check_circle신청·서류: 시군구청 방문, 지방세 감면 신청서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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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만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양육 중이라면 자동차 구입 시 취득세 감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가족관계등록부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고 있나요?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 포함)
  • check_box_outline_blank구입(예정)한 차량이 승용자동차(7~10인승), 승합자동차(15인승 이하), 화물자동차(1톤 이하), 또는 배기량 250시시 이하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취득세 감면을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청할 예정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가구 내에서 이 감면을 아직 다른 차량에 적용받지 않았나요? (가구당 1대만 가능)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가구당 먼저 감면신청하는 차량 1대만 해당(중복 감면 불가)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이 적용될 수 있음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Q.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지방세 감면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Q.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자세한 신청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감면 자체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Q. 여러 대의 차량에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가구당 먼저 감면 신청하는 차량 1대만 해당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지방세 감면 신청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감면 대상은 7~10인승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자동차입니다.
  • arrow_right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른 감면 특례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arrow_right가족관계등록부 기준 만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해야 하며, 양자와 배우자의 자녀도 포함됩니다.
  • arrow_right가구당 먼저 감면을 신청한 차량 1대만 지원됩니다.
  • arrow_right취득세 감면 적용기간은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만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

○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

○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합자동차 (15인승 이하), 화물자동차 (1톤 이하), 배기량 250시시 이하 이륜자동차 면제(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

○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다자녀가구가 취득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출처: 행정안전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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