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의료부모·육아정기 접수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정기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 보충 식품패키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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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물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정기 접수

📌 자세한 날짜는 보건소에 따라 다를 수 있음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월 1회 이상 영양교육·상담
  • check_circle지원내용: 대상별 보충 식품패키지 제공
  • check_circle대상: 중위소득 80% 이하 임산부·영유아
  • check_circle자격: 빈혈·저체중 등 영양위험요인 보유
  • check_circle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check_circle제출서류: 가족·소득·임신 확인서류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지역전국
혼인상태신혼부부, 한부모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주소지 보건소를 방문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신청한다.
  2. 2
    주소지 외 보건소에 서류를 접수한 경우, 영양평가 등 세부 신청접수는 관할 보건소에서 진행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가정 등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건강보험 납입영수증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확인서류 또는 차상위 대상자 확인서류(해당자만)
  • 산모수첩 사본, 의사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임신 확인용)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영양위험요인 보유자(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등 영양평가 결과)
  • arrow_right영아(만 1세 미만), 유아(만 1세부터 만 6세까지),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모유수유부)가 지원 대상이다.
  • arrow_right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가입 형태별 기준 금액 이하여야 하며, 관할 보건소에서 소득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아래 모두 충족하는 자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대비 80% 이하 -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중 한 가지 이상) 보유자 - 영아(만 1세 미만), 유아(만 1세-만 6세 까지),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모유수유부) ○ 소득기준 - 가구 실제 소득이 가장 최근 발표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사업에서 정한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80%> -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금액(가입 형태에 따라 상이) 이하인 경우 소득기준 적합자로 판정 ※ 관할 보건소에서 소득기준 적합 여부 확인 필요 ○ 영양위험요인: 빈혈검사, 신체계측, 영양섭취상태 조사, 기타 영양위험요인 조사를 통하여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위험요인을 보유한 경우 - 빈혈검사 (※ WHO 기준 사용) · 6~59개월 영유아 : 헤모글로빈 11g/dL 미만 · 5세 유아 : 헤모글로빈 11.5g/dL 미만 · 임신부 : 헤모글로빈 11g/dL 미만 · 출산·수유부 : 헤모글로빈 12g/dL 미만 - 신체계측 (※ 2017년 소아 및 청소년 표준 성장도표에 근거) · 임신·출산·수유부 : 저체중 판정(BMI 18.5미만) · 영유아 : 저신장, 저체중, 성장부진 등으로 분류된 경우 - 영양섭취상태 조사 : 24시간 회상법에 의해 영양소 섭취 부족으로 판정된 경우 (※ 2020년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보건복지부, 한국영양학회) 활용) - 기타 영양위험요인 : · 저체중아, 조산, 사산, 유산, 기형아 출산 경력이 있는 임산부 · 다태아(쌍생아 이상)를 임신 혹은 출산한 임산부 · 미숙아(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저체중(출생 시 체중 2.5kg 미만)으로 출생한 영아 · 이유식 도입시기 부적절, 수유량 부족 등 식생활위험요인이 있는 영아 · 영양사의 상담에 의하여 부적절한 식품섭취를 하고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정기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과 더불어 보충 식품패키지 제공 - 영양교육 및 상담: 최소 월 1회 이상 실시(집단교육, 소그룹 교육, 가정방문, 1:1상담 등) - 보충 식품 패키지: 대상 구분별 6가지 식품패키지 중 해당 패키지 제공 - 패키지 구분: 영아(0-6개월 미만), 영아(6-12개월 미만), 유아(만 1세-만 6세 미만), 임신·수유부, 출산부, 완전 모유 수유부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정기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 보충 식품패키지 제공

출처: 보건복지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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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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