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농림수산업정기 접수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으로 산림분야 민간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가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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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기타

group

지원 대상

산림분야 기업, 사회적경제기업

event

신청 기한

정기 접수

📌 공고 시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전환 희망기업 상담 등 간접지원
  • check_circle대상: 전환·진입 희망 또는 운영상담 필요 기업
  • check_circle설립인가: 신청서·서류 등기 제출
  • check_circle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문 참조해 제출
  • check_circle서류·선정기준: 산림청·진흥원 공고문 참조
  • check_circle문의처: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042-481-1855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사업유형산림분야 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서 및 서류를 등기로 제출
  2. 2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심사 위원회 공고문 참조하여 서류 제출

description제출 서류

  • 설립인가 신청서 및 서류
  • 사업별 공고문 참조 서류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하거나 사회적경제에 진입하려는 기업 또는 사회적경제기업 운영 상담이 필요한 기업이 대상이며, 세부 선정기준은 사업별 공고문을 확인해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o 전환이전 :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전환 또는 사회적경제 진입을 희망하는 기업 o 전환이후 : 사회적경제기업 운영을 위한 상담 등이 필요한 기업 산림청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사업별 공고문 참조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 희망 기업 상담 등 간접 지원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으로 산림분야 민간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가치 실현

출처: 산림청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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