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접수처 문의

수출바우처 지원(산업통상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영업, 컨설팅, 통번역 등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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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이용권

group

지원 대상

중소기업, 중견기업

event

신청 기한

접수처 문의

📌 사업별 상이(수출바우처 홈페이지 내 사업별 공고문 참고)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수출 12개 분야 서비스 이용권
  • check_circle대상: 중소·중견기업
  • check_circle중복불가: 일부 수출바우처 참여·수행기업
  • check_circle제출서류: 홈페이지 사업별 공고문 참고
  • check_circle신청방법: exportvoucher.com 온라인 신청
  • check_circle문의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02-3460-3422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사업유형중소기업, 중견기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www.exportvoucher.com) - 사업안내 - 참여기업 신청 - 참여기업 사업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내 사업별 공고문 참고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세부 사업별 선정 기준은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의 사업별 공고문을 확인해야 함
  • arrow_right산업통상부장관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하는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공고에 포함된 해외시장 개척 사업에 선정된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은 중복 수혜 불가
  • arrow_right농림부·해수부·지자체 수출바우처사업(통합형)의 참여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기업은 중복 수혜 불가
  • arrow_right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참여 중인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은 중복 수혜 불가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중소중견기업 ○ 세부 사업별 상이(www.수출바우처.com 참조)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산업통상부장관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하는 수출지원기반활용(수출바우처)사업 공고에 포함되어,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 참가할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선발하는 기준과 지원예산규모, 바우처 발행금액 등이 규정되어 있는 해외시장 개척 사업에 선정된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농림부, 해수부, 지자체 수출바우처사업(통합형)의 참여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기업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수출바우처 발급기업은 전시회/해외영업지원, 컨설팅, 해외규격인증, 역량강화 교육, 통번역, 디자인 개발 등 수출업무에 필요한 12개 분야 서비스와 그 수행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구매하고 이용가능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영업, 컨설팅, 통번역 등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

출처: 산업통상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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