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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지원

융자사업 대상자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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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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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접수처 문의

📌 접수기관 별 상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4개 정책자금 융자에 신용보증
  • check_circle지원한도: 융자사업별 한도, 1인 2천만원 이내
  • check_circle대상: 해당 융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
  • check_circle제외: 신용·공공정보 등록자, 부정대부 취소자 등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약정서, 주민등록증 등 사본
  • check_circle신청처: 온라인 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방문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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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생활안정자금 등 4대 정책자금 융자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신용정보 연체·체납 이력이 없다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생활안정자금(융자),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체불근로자생계비융자 중 하나의 대상자로 선정되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국세징수법상 체납자 정보 등 공공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으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이전에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부정대부신청이나 용도 외 사용으로 대부 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없으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외국인이나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 국적 동포)가 아니신가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 신용도판단정보와 「국세징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정보 등 공공정보가 등록된 자
  • ·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부정대부신청, 용도 외 사용 등으로 대부 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자
  • · 외국인,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 국적 동포를 말함)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 한도는 얼마인가요?

융자사업별 한도액으로 하되, 1인당 2,000만 원 이내입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인터넷(http://welfare.comwel.or.kr) 또는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 시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용보증 신청서 및 약정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Q. 접수기관은 어디인가요?

사업장관할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입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인터넷(http://welfare.comwel.or.kr) 또는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제출

  2. 2

    신청 접수

  3. 3

    신청 내용 확인 및 검토

  4. 4

    선정 또는 불선정 결과 통지

description제출 서류

  • 신용보증 신청서 및 약정서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신용보증지원 대상 융자사업인 생활안정자금,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또는 체불근로자생계비융자의 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함
  • arrow_right신용도판단정보 또는 체납자 공공정보가 등록된 사람은 제외됨
  • arrow_right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 후 부정대부신청이나 용도 외 사용 등으로 대부 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으면 제외됨
  • arrow_right외국인과 재외동포는 제외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대상자: 신용보증지원 대상 융자사업(생활안정자금(융자),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체불근로자생계비융자)의 대상자로 선정된 자. 단, 아래 해당하는 자는 제외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 신용도판단정보와 「국세징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정보 등 공공정보가 등록된 자

-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부정대부신청, 용도 외 사용 등으로 대부 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자

- 외국인,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 국적 동포를 말함)

지원대상과 동일

○ 노동자 대상 정책 자금 융자사업(생활안정자금(융자),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체불근로자생계비융자)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을 지원

○ 지원한도: 융자사업별 한도액으로 하되, 1인당 2,000만 원 이내

융자사업 대상자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 지원

출처: 고용노동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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