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농림수산업정기 접수

유기농업자재 지원

친환경농업인 등에게 유기농업자재, 녹비작물 종자 등 구입비용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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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물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정기 접수

📌 매년 11월 ~ 12월 신청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녹비종자·유기자재·원료·천적·토양검정·컨설팅
  • check_circle대상: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인·농업법인
  • check_circle자격: 유기자재·원료는 유기·무농약 인증
  • check_circle제출서류: 인증서·토양검정, 유기자재는 자조금 영수증
  • check_circle신청·문의: 해당지역 주민센터 방문·우편·팩스·이메일
  • check_circle선정: 유기인증 농지 우선, 다음 무농약인증 농지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농업경영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 확인 영수증
  •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 토양검정결과
  • 인삼경작예정지확인서(선택)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어야 합니다.
  • arrow_right녹비작물 종자 지원의 경우 녹비작물 재배를 희망해야 합니다.
  • arrow_right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지원의 경우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어야 합니다.
  • arrow_right수단그라스는 인삼 재배농가에 한해 지원됩니다.
  • arrow_right보조금 부당사용 등으로 지원제한 기간에 포함되는 농업경영체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arrow_right녹비작물 종자 선정은 유기인증 농지, 무농약인증 농지, 일반 농지 순으로 우선합니다.
  • arrow_right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선정은 친환경인증 농지는 유기인증 농지, 무농약인증 농지 순으로 우선하고, 그 외 농지는 2024년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 포함 일반농지, 2013~2023년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 포함 일반농지, 지자체 자율 결정 순으로 우선합니다.
  • arrow_right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신청농지는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 목적의 자재원료와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유기질비료·부숙유기질비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arrow_right토양개량제지원사업 신청농지는 토양개량 목적의 자재원료와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토양개량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arrow_right「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녹비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 arrow_right「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28조제8항 및 제63조에 의거 보조금의 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지원제한 기간에 포함되는 농업경영체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됨
  • arrow_right유기인증 농지 〉무농약인증 농지 〉일반 농지(지자체 자율 결정) 우선순위
  • arrow_right「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기 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 arrow_right유기인증 농지 〉무농약인증 농지 우선순위
  • arrow_right’24년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에 포함된 일반농지 〉’13~’23년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에 포함되었던 일반농지 > 지자체 자율 결정 우선순위
  • arrow_right'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신청농지는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 목적의 자재원료와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유기질비료.부숙유기질비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arrow_right'토양개량제지원사업' 신청농지는 '토양개량' 목적의 자재원료와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토양개량제(석회질비료, 규산질비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arrow_right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는 인삼 재배농가에 한해 지원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녹비 종자(5종) :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 - 다만,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는 인삼 재배농가에 한해 지원 ○ 유기농업자재 :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공시 자재 ○ 자재 원료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별표 1]의 제1호 가목에 따른 사용가능한 허용물질 ○ 천적(25종) ○ 토양검정(일반농가)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친환경인증 및 일반농가) 가. 녹비작물 종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녹비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다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28조제8항 및 제63조에 의거 보조금의 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지원제한 기간에 포함되는 농업경영체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됨 ○ 선정 우선순위: 유기인증 농지 〉무농약인증 농지 〉일반 농지(지자체 자율 결정) 나.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다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28조제8항 및 제63조에 의거 보조금의 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지원제한 기간에 포함되는 농업경영체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됨 ○ 선정 우선순위 -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친환경인증 농지) 유기인증 농지 〉무농약인증 농지 - (그 외 농지) ’24년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에 포함된 일반농지 〉’13~’23년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에 포함되었던 일반농지 > 지자체 자율 결정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신청농지는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 목적의 자재원료와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유기질비료.부숙유기질비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토양개량제지원사업' 신청농지는 '토양개량' 목적의 자재원료와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토양개량제(석회질비료, 규산질비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녹비 종자(5종) :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 - 다만,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는 인삼 재배농가에 한해 지원 ○ 유기농업자재 :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공시 자재 ○ 자재 원료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별표 1]의 제1호 가목에 따른 사용가능한 허용물질 ○ 천적(25종) ○ 토양검정(일반농가), 시비처방 등 컨설팅(친환경인증 및 일반농가) 친환경농업인 등에게 유기농업자재, 녹비작물 종자 등 구입비용 일부 지원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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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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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정보 없음/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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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질비료 지원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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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정보 없음/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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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정보 없음/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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