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농림수산업정기 접수

유기농업자재 지원

친환경농업인 등에게 유기농업자재, 녹비작물 종자 등 구입비용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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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물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정기 접수

📌 매년 11월 ~ 12월 신청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녹비종자·유기자재·원료·천적·토양검정·컨설팅
  • check_circle대상: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인·농업법인
  • check_circle자격: 유기자재·원료는 유기·무농약 인증
  • check_circle제출서류: 인증서·토양검정, 유기자재는 자조금 영수증
  • check_circle신청·문의: 해당지역 주민센터 방문·우편·팩스·이메일
  • check_circle선정: 유기인증 농지 우선, 다음 무농약인증 농지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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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녹비작물 재배 희망 농업인이거나 유기·무농약 인증을 받은 농업경영체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유기농업자재·자재원료를 신청하려는 경우, 유기 또는 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으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보조금 부당사용 등의 사유로 지원제한 기간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 종자를 신청하려는 경우, 인삼을 재배하고 계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신청 예정 농지가 유기질비료지원사업 또는 토양개량제지원사업에 이미 신청되어 있지 않으신가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8조제8항·제63조에 따라 보조금 부당사용 등으로 지원제한 기간에 포함되는 농업경영체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 ·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신청농지는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 목적의 자재원료와,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유기질비료·부숙유기질비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 '토양개량제지원사업' 신청농지는 '토양개량' 목적의 자재원료와,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토양개량제(석회질비료, 규산질비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는 인삼 재배농가에 한해서만 지원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인가요?

매년 11월~12월에 신청합니다.

Q.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필요한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유기농업자재 등은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 확인 영수증,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시스템 확인 가능), 토양검정결과가 필요하고, 녹비작물 종자는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시스템 확인 가능), 인삼경작예정지확인서(선택), 토양검정결과가 필요합니다.

Q. 지원은 현금으로 지급되나요?

아니요, 지원유형은 현물입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농업경영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 확인 영수증
  •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 토양검정결과
  • 인삼경작예정지확인서(선택)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어야 합니다.
  • arrow_right녹비작물 종자 지원의 경우 녹비작물 재배를 희망해야 합니다.
  • arrow_right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지원의 경우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어야 합니다.
  • arrow_right수단그라스는 인삼 재배농가에 한해 지원됩니다.
  • arrow_right보조금 부당사용 등으로 지원제한 기간에 포함되는 농업경영체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arrow_right녹비작물 종자 선정은 유기인증 농지, 무농약인증 농지, 일반 농지 순으로 우선합니다.
  • arrow_right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선정은 친환경인증 농지는 유기인증 농지, 무농약인증 농지 순으로 우선하고, 그 외 농지는 2024년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 포함 일반농지, 2013~2023년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 포함 일반농지, 지자체 자율 결정 순으로 우선합니다.
  • arrow_right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신청농지는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 목적의 자재원료와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유기질비료·부숙유기질비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arrow_right토양개량제지원사업 신청농지는 토양개량 목적의 자재원료와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토양개량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arrow_right「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녹비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 arrow_right「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28조제8항 및 제63조에 의거 보조금의 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지원제한 기간에 포함되는 농업경영체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됨
  • arrow_right유기인증 농지 〉무농약인증 농지 〉일반 농지(지자체 자율 결정) 우선순위
  • arrow_right「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기 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 arrow_right유기인증 농지 〉무농약인증 농지 우선순위
  • arrow_right’24년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에 포함된 일반농지 〉’13~’23년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에 포함되었던 일반농지 > 지자체 자율 결정 우선순위
  • arrow_right'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신청농지는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 목적의 자재원료와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유기질비료.부숙유기질비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arrow_right'토양개량제지원사업' 신청농지는 '토양개량' 목적의 자재원료와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토양개량제(석회질비료, 규산질비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arrow_right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는 인삼 재배농가에 한해 지원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녹비 종자(5종) :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

- 다만,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는 인삼 재배농가에 한해 지원

○ 유기농업자재 :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공시 자재

○ 자재 원료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별표 1]의 제1호 가목에 따른 사용가능한 허용물질

○ 천적(25종)

○ 토양검정(일반농가)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친환경인증 및 일반농가)

가. 녹비작물 종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녹비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다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28조제8항 및 제63조에 의거 보조금의 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지원제한 기간에 포함되는 농업경영체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됨

○ 선정 우선순위: 유기인증 농지 〉무농약인증 농지 〉일반 농지(지자체 자율 결정)

나.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다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28조제8항 및 제63조에 의거 보조금의 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지원제한 기간에 포함되는 농업경영체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됨

○ 선정 우선순위

-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친환경인증 농지) 유기인증 농지 〉무농약인증 농지

- (그 외 농지) ’24년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에 포함된 일반농지 〉’13~’23년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에 포함되었던 일반농지 > 지자체 자율 결정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신청농지는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 목적의 자재원료와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유기질비료.부숙유기질비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토양개량제지원사업' 신청농지는 '토양개량' 목적의 자재원료와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토양개량제(석회질비료, 규산질비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녹비 종자(5종) :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

- 다만,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는 인삼 재배농가에 한해 지원

○ 유기농업자재 :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공시 자재

○ 자재 원료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별표 1]의 제1호 가목에 따른 사용가능한 허용물질

○ 천적(25종)

○ 토양검정(일반농가), 시비처방 등 컨설팅(친환경인증 및 일반농가)

친환경농업인 등에게 유기농업자재, 녹비작물 종자 등 구입비용 일부 지원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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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관련 지원금

유기농업자재 지원접수처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현금 지원
친환경 농자재 지원확인 필요
울산광역시
2,000원 등
유기질비료 지원정기 접수
충청북도 증평군
물품 지원
유기질비료 지원접수처 문의
충청북도
700원 등
유기질비료 지원확인 필요
경상북도 봉화군
1,700원 등
친환경 농업기반 확대 지원접수중
경상북도 포항시
물품 지원
영세농 유기질비료 지원접수처 문의
경상남도 남해군
물품 지원
친환경 농업용 톱밥 및 자재 지원상시 접수중
경상북도 울릉군
7,500원 등
유기질비료 지원정기 접수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물품 지원
친환경 인증농가 비료 지원상시 접수중
충청남도 태안군
1만원 등
영세농 유기질비료 지원정기 접수
경기도 연천군
현금(감면)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확인 필요
경기도 수원시
9,000원 등
친환경 토양개량제 지원상시 접수중
경상북도 영양군
현금 지원
유기질비료 지원확인 필요
경상남도 통영시
1,600원 등
환경 친화형 농자재 지원상시 접수중
전북특별자치도
물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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